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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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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뉴스
공무원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 시행

2022.06.29

□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가 오는 7월 시행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전(全)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를 7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 기존의 적극행정이 특별승진 등 결과에 대한 일회적인 큰 보상을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이번에는 즉각적인 수시 보상을 통해 적극행정 마음가짐을 공직사회 저변으로 확산시키고자 하기 위함이다.

○ 부처별 상황과 개인의 선호가 반영된 각종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당직 1회 면제권, 포상휴가, 도서 구입 등 자기개발 지원 등이 수시로 부여될 예정이다.



○ 이는 작더라도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선호하는 새천년(밀레니얼)세대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공직 내 연령 비율*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보상이 일상행정에서 적극행정 의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부 국가공무원 연령대별 비율('21.12.31. 기준) : 20대 이하(12.0%), 30대(29.4%), 40대(31.5%), 50대 이상(27.1%)



□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인사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해양경찰청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 각 부처 4‧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부서장이 개인별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을 부여하면, 국장급 등 직근 상급자가 검토한 후 해당 부처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평가단의 검증을 거쳐 특전(인센티브) 제공이 최종 확정된다.



□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는 최종 성과 뿐만 아니라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적극행정에 대해서도 평가 항목 및 기준을 마련했다는 특징이 있다.



○ 또한,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부서장이 부여한 적립에 대해 직근상급자가 검토하고, 적극행정 국민점검(모니터링)단 등으로 구성된 내‧외부 평가단이 필요시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적극행정 적립제도는 즉각적인 수시 보상을 통해 일상 행정에서도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적극행정 저변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공직문화 혁신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인사처는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른 보완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전 부처 확대 시행 및 적립 실적의 단계적 인사관리 반영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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