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무 | 경찰 조직, 인사 재무 등을 관리하는 업무로 일반기업체의 총무와 비슷한 기능이다. |
| 생활안전 | 풍속, 생활안전(범죄예방), 외근경찰(경찰서나 지구대 등 활동), 소년경찰(청소년보호, 단속 활동)을 한다. |
| 교통 | 도로에서 발생하는 위해의 예방과 단속, 교통정리(운전면허, 사이카, 고속도로 순찰대 활동 포함) 등 |
| 경비 |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사태를 예방, 진압하는 활동 등 |
| 작전 | 대간첩작전, 전투경찰대 운영, 예비군동원 등 |
| 수사 |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찰활동(형사근무, 피의자조사, 감식, 컴퓨터운용) |
| 정보 | 국가사회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예방, 단속하는 경찰활동(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수집) 등 |
| 보안 | 대간첩 용공분자색출 및 검거, 반국가적, 반사회적 사번에 대한 첩보 수집 및 이의 예방활동이다. |
| 외사 | 외국인범죄, 외국인동향조사, 밀항단속 등의 활동이다. |
| 통신 | 경찰의 유선, 무선통신 전송업무 등을 수행하는 특수분야이다. |
| 해양 | 해양경찰청에 소속되어 해상경비, 해상범죄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분야이다. |
| 항공 | 경찰항공기 운항, 정비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분야이다. |
| 운전 | 경찰차량의 운행, 정비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분야이다. |
| 치안총감(차관급) | ![]() ![]() ![]() ![]() |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찰조직의 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최고 기관의 장을 말한다. 우리나라 경찰 조직을 대표하여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자리이다. |
| 치안정감(1급 관리관) | ![]() ![]() ![]() |
이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3사람으로 경찰청차장, 서울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이다. |
| 치안감(2급 이사관) | ![]() ![]() |
각 지방 경찰청 다시 말해서 경남경찰청장과 같이 각 도에 있는 지방청의 장을 맡고 계신 분이다. |
| 경무관(3급 부이사관) | ![]() |
경무관은 치안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지방경찰청의 차장을 맡고 계신 분의 계급이다. |
| 총경(4급 서기관) | ![]() ![]() ![]() ![]() |
경찰의 꽃이라고 하며, 현재 경찰조직의 최소 ‘행정관청’인 경찰서의 장을 맡고 계신 분이다. |
| 경정(5급 사무관) | ![]() ![]() ![]() |
경찰서의 등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주로 일선서의 과장을 맡고 계신 분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경찰서에는 정보, 수사, 교통, 보안, 경무 등 몇 가지 과로 나뉘는데 이곳의 장을 맡기도 한다. |
| 경감(6급 갑) | ![]() ![]() |
일선서의 과장이나 계장을 맡는 계급이다(각 서의 급수마다 다름). 또 전경대나 기동대 등, 경찰의 경비업무 등은 주로 중대단위(약 2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의 중대장을 맡고 있는 계급이다. |
| 경위(6급 을) 경찰대졸 |
![]() |
이 계급까지가 경찰간부라고 할 수 있으며, 일선서의 주임이나 형사반장, 서에 따라서는 계장까지도 맡게 되는 계급이다. 경찰대학을 졸업하거나, 일반 간부후보생시험을 거쳐 경찰종합학교 교육을 마치면, 이 계급에 임용이 된다. |
| 경사(7급 상당) | ![]() ![]() ![]() ![]() |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 기동대 등에서 치안실무자로서 국민과 가장 밀접한 임무를 수행한다. |
| 경장(8급 상당) | ![]() ![]() ![]() |
|
| 순경(9급 상당) | ![]() ![]() |
치안총감(차관급)![]() ![]() ![]() ![]() |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찰조직의 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최고 기관의 장을 말한다. 우리나라 경찰 조직을 대표하여 국민의 치안을 챔임지는 자리이다. |
치안정감(1급 관리관)![]() ![]() ![]() |
이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3사람으로 경찰청차장, 서울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이다. |
치안감(2급 이사관)![]() ![]() |
각 지방 경찰청 다시 말해서 경남경찰청장과 같이 각 도에 있는 지방청의 장을 맡고 계신 분이다. |
경무관(3급 부이사관)![]() |
경무관은 치안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지방경찰청의 차장을 맡고 계신 분의 계급이다. |
총경(4급 서기관)![]() ![]() ![]() ![]() |
경찰의 꽃이라고 하며, 현재 경찰조직의 최소 ‘행정관청’인 경찰서의 장을 맡고 계신 분이다. |
경정(5급 사무관)![]() ![]() ![]() |
경찰서의 등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주로 일선서의 과장을 맡고 계신 분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경찰서에는 정보, 수사, 교통, 보안, 경무 등 몇 가지 과로 나뉘는데 이곳의 장을 맡기도 한다. |
경감(6급 갑)![]() ![]() |
일선서의 과장이나 계장을 맡는 계급이다(각 서의 급수마다 다름). 또 전경대나 기동대 등, 경찰의 경비업무 등은 주로 중대단위(약 2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의 중대장을 맡고 있는 계급이다. |
| 경위(6급 을) 경찰대졸 ![]() |
이 계급까지가 경찰간부라고 할 수 있으며, 일선서의 주임이나 형사반장, 서에 따라서는 계장까지도 맡게 되는 계급이다. 경찰대학을 졸업하거나, 일반 간부후보생시험을 거쳐 경찰종합학교 교육을 마치면, 이 계급에 임용이 된다. |
경사(7급 상당)![]() ![]() ![]() ![]() |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 기동대 등에서 치안실무자로서 국민과 가장 밀접한 임무를 수행한다. |
경장(8급 상당)![]() ![]() ![]() |
|
순경(9급 상당)![]() ![]() |

| 지방청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경찰청 교육과 | 02-3150-0932 02-3150-2832 |
http://www.police.go.kr |
| 서울 | 182 | http://www.smpa.go.kr |
| 부산 | http://www.bspolice.go.kr | |
| 대구 | http://www.dgpolice.go.kr | |
| 광주 | http://www.gjpolice.go.kr | |
| 대전 | http://www.djpolice.go.kr | |
| 인천 | http://www.icpolice.go.kr | |
| 울산 | http://www.uspolice.go.kr | |
| 경기북부 | http://www.ggbpolice.go.kr | |
| 경기남부 | http://www.ggpolice.go.kr | |
| 강원 | http://www.gwpolice.go.kr | |
| 충북 | http://www.cbpolice.go.kr | |
| 충남 | http://www.cnpolice.go.kr | |
| 전북 | http://www.jbpolice.go.kr | |
| 전남 | http://www.jnpolice.go.kr | |
| 경북 | http://www.gbpolice.go.kr | |
| 경남 | http://www.gnpolice.go.kr | |
| 제주 | http://www.jjpolice.go.kr | |
| 경찰대학 | 041-968-2114 | http://www.police.ac.kr |
| 경찰교육원 | 041-536-0341 | http://www.pca.go.kr |
| 중앙경찰학교 | 043-870-2114 | https://www.cpa.go.kr/ |
| 구분 | 응시자격 요건 | |
|---|---|---|
| 연령 | 18세 이상 ~ 40세 이하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각각 연장 (* 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군복무로 인해 응시연령을 초과하는 응시자는 1차 시험 합격 후 병적증명서 제출 |
|
| 학력 | 학력제한 없음 | |
| 병역 | 제한 없음 | |
| 신체조건 | 체격 |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볍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TBPE)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 시력 | 좌·우 각각 0.8 이상 (교정시력 포함) | |
| 색각 | 색각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의 검사 결과 약도색신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 자격 인정)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 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 자격 제한) |
|
| 청력 |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여야 함 | |
| 혈압 | 고혈압 · 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 90 - 60mmHg, 수축기 : 145 - 90mmHg) |
|
| 사시 | 복시(겹보임)가 없어야 함(단, 안과 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가능) | |
| 문신 |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
| 운전면허 |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보유해야 함 (제1종 보통 운전면허는 자동변속기도 응시 가능, 최종 시험 예정일까지 유효한 운전면허 보유 필요) |
|
| 구분 | 상세내용 |
|---|---|
| 필기시험 | - 능력검정시험 : 한국사, 영어 - 필수과목 : 경찰 헌법(20문항 50점), 형사법(40문항 100점), 경찰학(40문항 100점) |
|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심사 |
| 신체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 검정 |
| 체력검사 | 순환식 체력검사 (장애물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 당기기 · 밀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
| 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
|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
| 구분 | 응시자격 요건 | |
|---|---|---|
| 연령 | 20세 이상 ~ 40세 이하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
|
| 학력 |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관련 학과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
| 병역 | 제한 없음 | |
| 신체조건 | 체격 |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볍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TBPE)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 시력 | 좌·우 각각 0.8 이상 (교정시력 포함) | |
| 색신 | 색신이상이 아니여야 함 단,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약도색신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 (적발 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
|
| 청력 |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여야 함 | |
| 혈압 | 고혈압 · 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 90 - 60mmHg, 수축기 : 145 - 90mmHg) |
|
| 사시 | 복시(겹보임)가 없어야 함(단, 안과 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가능) | |
| 문신 |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
| 운전면허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
| 구분 | 상세내용 |
|---|---|
| 필기시험 | 필수과목 : 영어(검정제),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 |
|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심사 |
| 신체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 검정 |
| 체력검사 | 순환식 체력검사 (장애물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 당기기 · 밀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
| 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
|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
| 구분 | 응시자격 요건 | |
|---|---|---|
| 연령 | 18세 이상 ~ 40세 이하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
|
| 학력 | 학력제한 없음 | |
| 병역 | 제한 없음 | |
| 신체조건 | 체격 |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볍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TBPE)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신장 : 170cm 이상 / 체중 : 60kg 이상 / 흉위 : 신장의 1/2 이상인 자) |
| 시력 | 좌·우 각각 1.0 이상 (교정시력 불가) | |
| 색신 | 색신이상이 아니여야 함 | |
| 청력 |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여야 함 | |
| 혈압 | 고혈압 · 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 90 - 60mmHg, 수축기 : 145 - 90mmHg) |
|
| 사시 | 복시(겹보임)가 없어야 함(단, 안과 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가능) | |
| 문신 |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
| 운전면허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
| 구분 | 상세내용 |
|---|---|
| 필기시험 | - 능력검정시험 : 한국사, 영어 - 필수과목 : 경찰 헌법(20문항 50점), 형사법(40문항 100점), 경찰학(40문항 100점) |
|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심사 |
| 신체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 검정 |
| 체력검사 | 순환식 체력검사 (장애물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 당기기 · 밀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
| 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
|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
| 구분 | 응시자격 요건 | |
|---|---|---|
| 연령 | 일반공채, 101경비단 : 18세 이상 ~ 40세 이하 경찰행정학과 경채 : 20세 이상 ~ 40세 이하 |
|
| 학력 | 일반공채, 101경비단 : 학력제한 없음 경찰행정학과 경채 :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관련학과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이상 이수한 자 |
|
| 병역 | 공개채용 : 제한 없음 | |
| 신체조건 | 체격 |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볍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TBPE)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 시력 | 좌·우 각각 0.8 이상 (교정시력 포함) 101경비단 : 좌 · 우 각각 1.0 이상(교정시력 불가) |
|
| 색신 | 색신이상이 아니여야 함 단,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약도색신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 (적발 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
|
| 청력 |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여야 함 | |
| 혈압 | 고혈압 · 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 90 - 60mmHg, 수축기 : 145 - 90mmHg) |
|
| 사시 | 복시(겹보임)가 없어야 함(단, 안과 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가능) | |
| 문신 |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
| 운전면허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
| 필기시험 실시 20일전 경찰청에서 일괄 공고 (사이버 경찰청 http://gosi.police.go.kr) |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접수 -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cm x 4cm)으로 업로드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결제수수료가 소요 - 필기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각 지방청 공지사항에 공지 |
| 구분 | 상세내용 |
|---|---|
| 필기시험 | - 일반공채 :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경찰행정학과 경채 :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 체력시험 | 전체 평가종목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1종목이라도 1점 받을 시 불합격 |
| 적성검사 | 면접시험에 반영 |
| 서류전형 | 자격요건 구비여부 심사하여 합격여부 결정 |
|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 36조) |
| 최종합격자 | 필기 50% + 체력 25% + 면접 25% 의 고득점자순 결정 |
중앙경찰학원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80, 9층(합성동, 행복빌딩) | 대표 김원규
중앙경찰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