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무원 보수 2.8% 인상, 현장공무원 처우 개선
인사혁신처, 실무직 공무원 처우개선 및 일‧가정 양립지원 발표
경제상황 여건 고려해 2급 이상 고위공무원 보수 인상분 반납
인사혁신처는 2020년 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2.8%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물가‧민간임금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는 9급 공무원 및 하사 등 실무직 공무원 보수 수준이 최저 임금을 밑도는 사례가 발생해 추가적인 봉급 조정이 있었다. 2020년에는 보수 인상으로 최저임금보다 소득이 낮은 공무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2019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먼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불법체류자 단속 활동 시 단속 거부 및 방해, 폭행 등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를 고려했다.
또한, 해양경찰 구조대원의 위험 근무 수당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파도와 강풍, 제한된 시야 등 열악한 환경에서 난도가 높은 잠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위험에 따라 고려됐다.
아울러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 및 탄약류를 상시 정비‧관리하는 공무원이나 법무부 소속 치료 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국군 장병들의 봉급도 인상된다. 2017년에 수립한 병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장병들은 병장기준으로 33.3% 인상된 54만 900원을 봉급으로 받게 된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일‧가정 양립 지원책도 마련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은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전일제 공무원 중 육아 등의 사유로 주 15시간에서 35시간 근무하는 시간 선택제를 신청한 공무원을 뜻한다.
인상률은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상향되며 이는 일과 육아의 병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출처: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