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등 6개 부처, 공무원임용령 등 국무회의 의결 발표
소극행정 및 음주운전 공무원, 승진제한 기간 6개월 늘어
앞으로 적극적 업무 태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 승진이 가능해진다. 반면 음주운전 및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과 호봉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이 더욱 길어진다.
인사혁신처 등 6개 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 등 9개 법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일반직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 인사법령의 개정도 동시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한민국 공무원상’ 등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은 해당 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가능해진다. 또한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근속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
승진제한기간을 가산하는 사유도 추가됐다. 지금껏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위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승진제한기간이 6개월 더해졌으나, 앞으로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 징계도 포함된다. 이에따라 강등‧정직은 18→24개월, 감봉은 12→18개월, 견책은 6→12개월로 각각 승진제한기간이 길어졌다.

▲ 자료 = 인사혁신처
이밖에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다면평가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직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인사교류했던 공무원이 원래 소속했던 기관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근거도 신설했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일반직과 교원, 경찰, 소방 등 모든 직종별 인사제도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라며 “공무원이 자신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출처: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