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고교과목 폐지, 2022년부터 전문과목 필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5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년부터 국가직 지방직 9급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순경, 해양경찰, 소방공무원 소방사 등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개 공무원 임용관련 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5개 개정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직 9급 일반행정직은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이, 세무직은 세법개론과 회계학이 필수과목이 된다. 또한 경찰직 순경은 헌법과 형사법, 경찰학이, 소방직 소방사는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개정된 시험과목은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3년 정부는 고졸자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고교 선택과목을 도입했지만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일선 공무원의 직무역량 저하와 행정서비스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지난해부터 20여 회 이상에 걸쳐 과목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5월 공청회에서 기존 고교과목을 폐지하고 전문과목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그리고 지난 6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또한 인사혁신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수험생 중 73%가 고교과목 폐지에 찬성했으며 국민 중 57.6%가 전문과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해 전문성 강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여론을 반영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험생은 자기 적성과 소신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국가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훈련 등 예산 절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역량을 가진 인재를 공직에 유치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출처: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