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본격적인 적극 행정 궤도에 탑승
경찰청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 발족
9월 23일 경찰청에서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는 지난 8월 6일 ‘적극 행정운영 규정’ 의 공포‧시행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에 운영 취지가 유사하고 치안 행정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를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로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과 관련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할 때 직접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고 매년 경찰청에서 수립하는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찰청은 적극 행정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호‧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심사사항으로는 ▲적극 행정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소속 공무원이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경찰청은 “위원회 발족으로 적극 행정이 경찰청의 조직문화로 정착하여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며 “지역사회의 작은 불편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