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암기는 그만" 경찰공무원 시험 출제경향 분석
2018년 2차 이후 영어가 당락 좌우
최근 이슈 꼼꼼히 살피고 법 과목은 조문 신경 써야
2019년 제2차 경찰공무원 필기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1871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시험의 경쟁률은 27.8대1로 올해 1차 경쟁률인 30.6대1보다 낮았다. 하지만, 응시자를 기준으로 하는 실질경쟁률은 올해 1차와 비슷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를 2022년부터 검정제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시험제도가 변경되기 전 합격열차에 탑승하려는 수험생의 높은 응시율이 예상되는 가운데 본지에서는 최근 치러진 2차례 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 2차 시험을 예상하고자 한다.
영어…어휘와 독해가 당락 좌우
2018년 2차부터 올해 1차까지 영어 과목은 수험생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9꿈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영어를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꼽은 수험생 비율은 ▲2018년 2차 55% ▲2018년 3차 68% ▲2019년 1차 73%로 가장 높았으며, 점차 증가했다. 종로공무원학원 이서윤 교수는 “지난 2018년 3차는 독해 지문 길이가 길어진데다, 내용 역시 다소 추상적이거나 과학적인 내용이라 문제 풀이가 쉽지 않았다”며 “영역별로는 어휘 4문항, 생활영어 1문항, 독해 11문항 등이 출제됐으며 특히 문법이 지난 1, 2차보다 적은 4문항 출제됐다”고 전했다.
올해 1차 시험에서는 어휘가 발목을 잡았다. A 교수는 “지난해 3차 시험과 비교하면 어휘 4문제 중 2문제가 어렵게 출제됐다”며 “1번 동의어 문제인 compromise는 ‘타협하다’ 외에 ‘위태롭게 하다’라는 뜻을 부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유추가 가능했던 문제였고 2번 어휘 work up의 동의어인 whet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어휘라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휘와 독해가 당락을 크게 좌우하므로 어휘를 꾸준히 외우는 것은 물론 글의 타당성을 찾아가며 글의 흐름을 보는 독해연습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사…새로운 문제 유형 제시
한국사는 2016년 1, 2차 연속 극악의 난도로 수험생을 절망케 했다. 특히 2016년 2차 시험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시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험생은 개수 찾기와 순서 정렬이 총 7문제가 출제돼 시간 조절에 애를 먹었다. 또 2번 고구려 왕호 문제, 14번 허목의 ‘기언’ 등 애매하고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를 마주해 이중고를 겪었다. 이후 한국사 과목의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제 유형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3차례 시험도 유사했다.
B 교수는 “2018년 2차 시험은 기존 경찰 시험의 출제 공식을 깨며 전근대사 12문제, 근현대사 8문제가 출제된 게 특징이었다”며 “이어진 3차 시험에서는 예전 출제 공식인 전근대사 15문제, 근현대사 5문제를 유지했지만 정치사에서만 15문제가 출제됐고 경제사는 다루지 않았던 게 눈에 띄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통 18~19문제가 과거 기출을 활용해 출제됐지만, 올해 1차 시험은 13문제에 그쳤다”며 “유형은 새로웠지만, 답이 되는 선다는 눈에 뚜렷했으며 전근대사와 비교해 근현대사의 난도가 매우 낮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차 시험에서는 시험 시행 일자와 같은 4·27 판문점 선언이 공무원 시험 최초로 출제됐고 올해가 3·1운동과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만큼 두 주제가 모두 출제 됐다.
경찰학개론…사회 이슈에 주목
경찰학개론은 최근 1년간 난도가 높았던 과목이다. 지난 2018년 3차 시험에서는 총론 11문항, 각론 9문항으로 출제 비율은 기존과 비슷했으나 새로운 영역의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 또한 경찰행정법 이론 및 지엽적인 이론 지문들이 많아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겼었다. 경찰법, 국가공무원법, 범죄인 인도법 등 개별법에서 13문제나 출제된 것도 눈에 띄었다.
2019년 1차 시험은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문제가 2~3문제 출제된 데다 시사적인 문제가 출제돼 여전히 난도가 높았다. 특히 8번 행정지도 문제는 경찰학개론에서 처음 출제됐다. ‘행정절차법’ 규정을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였다. 또한 13번 ‘마약류에 대한 설명’은 당시 사회 이슈와 연관한 문제로 사회 전반적인 상황에서 경찰의 역할을 숙지할 필요가 있었다.
C 교수는 “2019년 1차 시험처럼 경찰학개론은 전형적인 문제만 학습할 것이 아니라 사회상황에 걸맞은 지식의 습득까지 요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예전과 달리 승진 또는 경간 시험에서 다룬 내용이 언제든 출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형법·형소법…암기보다 이해가 먼저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최근 3차례 시험에서 평이한 난도를 유지했다. 먼저 형법은 2018년 3차 시험에서 대부분 기출 판례 위주로 출제됐다. 또한 최신 판례 문제였던 ‘자기무고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판례 등 예상한 판례들이 주로 나왔다. 2019년 1차에서는 조문을 묻는 문제가 대거 출제됐다. 80개 지문 중 20%에 해당하는 16개 지문이 조문을 알아야만 풀 수 있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 등 최산 판례와 개정 조문을 묻는 문제 등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수준이었다.
D 교수는 “1차 시험은 평소에 기본 쟁점을 충실히 익혔다면 쉬웠겠지만, 사실관계도 모르고 두문자를 따서 암기한 수험생에게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형사법이 경찰채용 필수과목으로 전환되는 만큼 더 이상 형법 과목이 암기과목은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기본이론을 충실히 이해하고 쟁점이 되는 내용을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격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형사소송법 역시 암기형이 아닌 이해형 위주로 출제 경향이 바뀌었다. E 교수는 “2019년 1차 시험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옳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가 많아 시간 부족을 염려할 필요는 없었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평가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다만 단순 암기보다는 정확한 절차를 알아야 고득점이 가능했기에 2차 시험도 기초와 기본을 토대로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