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갑질, 완전히 뿌리뽑는다.
정부는 6월 5일 오전,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일상생활 속 의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민간과 공공분야 전반에 걸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다.
특히 공공분야에서 갑질 대책이 대폭 강화되었다.
먼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갑질에 대한 인식’, ‘상호 존중과 배려의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면접시험을 개선하고, 공무원 승진 평가 요소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분야에서의 갑질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고, 갑질행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행위 유형, 내용, 징계처분 결과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결정했다.
만일 신고 된 갑질 사건이 묵인ㆍ은폐ㆍ축소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기관명과 그 사실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이외에도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관내 중앙부처인 고용부, 환경부, 국토부, 교육청, 경찰 등 지방조직 일선기관이 참여하는 시·도별 갑질 근절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간 협력, 홍보, 실태조사 등 지역 밀착형 갑질 근절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갑질 근절 추진 방안과 함께 갑질 근절 캠페인과 ‘상호 존중의 날’을 운영하여 공공 기관뿐 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