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경찰 등 현업직 공무원 연가 사용 활성화 추진
24시간 상시 근무체제 유지하는 경찰 공무원도 권장연가제 적용 대상
공무원의 연가사용을 지원하고 현장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경찰·세관 등 현업직 공무원도 권장연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권장연가제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연가 일수로서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3월 31일까지 공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적극적 연가사용을 위해 운영 중인 연가사용촉진제가 현업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장의 개별적 특성 반영에 대한 어려움을 개선해, 연가관련 제도 운영 권한을 필요한 경우 일선 경찰서 등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 검역법상 메르스 등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으로의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해, 공무원이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이를 공가로 인정해 안정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만규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현업직 공무원의 연가사용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가 활성화를 포함하여 ‘일과 삶의 조화(Work-Life Balance)’가 가능한 근무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