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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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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일베 박카스남’ 진범 공무원, 징계는 어느 수준?

2018.09.01

서초구청, 최초유포자 직원 A씨 직위해제…서울시에 중징계 요구 예정

지난달 일베 커뮤니티에 게시된 여성 나체사진의 실제 촬영자가 서초구청 공무원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초구청 직원 A(46)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당초 ‘일베 박카스남’ 사건은 지난 7월 22일 오후 11시쯤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여성의 나체 사진이 여과 없이 노출된 “32살 일게이 용돈 아껴서 74살 바카스 할매 먹고 왓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됐다.


사건 발생 초기인 지난달 22일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7살 B씨를 붙잡아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조사 단계에서 B씨가 “관심을 끌고 싶어 사진을 올렸고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닌 다른 곳에서 퍼온 사진”이라고 진술하면서 진범 A씨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일명 성매매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나체 사진을 촬영해 해당 여성의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조사 중 “활동하고 있는 음란사이트의 회원등급을 높이기 위해 음란물 사진을 게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몰카 범죄의 진범이 공무원으로 확인되면서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비단 ‘일베 박카스남’ 사건 뿐 아니라 최근 현직 경찰관이 온라인에 마사지 업소 이용 후기를 올리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성 비위에 대한 공무원들의 경각심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네티즌은 “필기시험 성적만 볼 것이 아니라 인성을 제대로 갖춘 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면서 “저런 공무원 한 명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는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같이 나빠지는 것이 제일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서초구청은 지난 주 A씨를 직위 해제했고 징계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품위유지 의무를 어긴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파면’에 처해지면 향후 5년 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의 절반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해임’의 경우 3년 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파면과 달리 연금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간 성 비위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온 서울시가 어떤 처분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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