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주 52시간만 일하게 될까
3일 국무조정실 비공개합동 회의 통해 논의돼
청와대도 근로 시간 줄이는 방안 마련해 선보일 예정
공무원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이 아니다.
이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공무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 공무원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게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도록 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직사회 근로시간 단축’ 합동회의를 열어 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홍 실장의 주관 아래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의 관계부처에서 차관급 참모들이 참여해, 공무원의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비공개로 진행돼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발언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인 청와대 직원들은 주52시간 근로를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초과근무 단축을 위해 청와대가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지침을 공지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근무시간 단축 방안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청와대 직원들의 초과 근무를 최대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매주 수요일이면 정시 퇴근을 하는 ‘가정의 날’에 금요일도 포함해 이틀로 늘리고, 기존의 연차 제도 외에 월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업무량을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시간을 줄일 경우 추가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르는 예산은 결국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는 탓이다.
현장에서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 및 경찰공무원이나 교정직의 경우 주52시간 근무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주52시간 근무제를 두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공무원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요가 있을 때 회의를 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출처: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