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8.07.07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8 - 1050호
2018년도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선발예정 |
근무예정부서 |
거주지 |
주요임무 |
청원경찰 |
25명 |
인천광역시 본청, |
인천광역시 |
o청사방호 |
나. 시험과목 : 관련법규 및 민간경비론(50문항)
시 험 범 위 |
문항 수 |
계 |
50문항 |
청원경찰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
15문항 |
경 비 업 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
15문항 |
민간경비론 |
20문항 |
※ 시험문제는 인천광역시에서 자체 출제하며, 비공개이므로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2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사람(2000. 12. 31. 이전 출생자)
나. 성 별 : 남자
다. 병역사항 :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라. 거주지 제한 (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
①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말소 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3년 이상인 사람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마.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바. 학 력 : 제한없음
사.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사람
아.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적용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단계
구 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제3차 시험 |
청원경찰 |
필기시험 |
체력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총 50문항 100점 만점)
○ 시험시간 : 10:00 ~ 10:50(50분간)
○ 총점 40점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제2차 시험 : 체력시험(3개 종목 30점 만점)
○ 종 목 : 배근력(10점), 윗몸일으키기(10점), 왕복오래달리기(10점)
평가기준
종 목 |
평 가 점 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배근력 |
147~ |
154~ |
159~ |
166~ |
170~ |
174~ |
179~ |
186~ |
195~ |
206 |
윗몸일으키기 |
33~35 |
36~38 |
39~41 |
42~43 |
44~45 |
46~47 |
48~49 |
50 |
51 |
52 |
왕복오래달리기 |
50~52 |
53~55 |
56~59 |
60~63 |
64~67 |
68~70 |
71~73 |
74~75 |
76~77 |
78 |
※ 체력시험 측정방법 : [붙임 1] 참조
○ 종목당 1점을 받은 경우와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
○ 3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15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도핑테스트 시행 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
라.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 가산점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면접시험 (5개 항목, 총 50점 만점, 각 항목별 10점)
- 시험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평정요소(5개 항목)
①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 60%, 체력시험 성적 20%, 면접 시험 성적 20%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①제1차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②제2차 체력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4 시험일정
시 험 명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
시험 구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 |
청원경찰 |
접수기간 : 8.13.(월)~8.17.(금) |
필기시험 |
8. 30.(목) |
9. 8.(토) |
9. 28.(금) |
체력시험 |
9. 28.(금) |
10. 25.(목) |
11. 2.(금) |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11. 2.(금) |
11. 12.(월) |
11. 23.(금)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시험정보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
별도로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시간
가. 접수방법 및 시간(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인천광역시청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가능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4.5㎝)이 필요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인천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하는 기간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 시험에 필요한 자격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
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의사상자 가산특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의사상자 가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라.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가산비율(10%, 5% 또는 3%)과 보훈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가산비율 및 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특히 신체조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결과 응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와 신원조사 및 「청원경찰법」제5조 규정에 의한 임용승인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체력시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인천광역시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체력시험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력시험 중 바닥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장갑 또는 스파이크 등 체력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한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임용후보자 등록순」에 따라 임용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인사과(인재채용팀 ☏032-440-25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