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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숙직전담직원) 채용계획 공고

2018.07.04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 제2018 - 3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7.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예정 직급

채용
인원

채용기간

숙직전담
직    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1명
(남)

2018. 8. 1. ~ 2019. 7. 31
※ 근무기간이 우수할 경우 최대 5년간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근  무  장  소

담 당 업 무

동작문화복지센터
(장승배기로10길 42)

 - 청사순찰, 출입자 통제 등 상황처리
- 각종 민원처리, 전화민원 응대 등 당직업무 수행

3. 법령상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규칙

4.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공고일 현재)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주 소 지 : 채용공고일 이전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 응시연령 : 만26세 이상 55세 이하의 남자(야간 숙직업무 특수성 감안)
※ 1963년 1월 1일 이후 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보유자(실제 운전 가능자)
마. 우대요건(가산점 부여)

 

항목

내     용

가산점

증빙서류

비고

동작구 거주기간

 · 25년 이상

5

- 주민등록초본
(거주기간 및
병역사항 확인용)
* 공고일 기준 거주기간 산정

주    소
변동내역
포함발급

 · 20년 이상

4

 · 15년 이상

3

 · 10년 이상

2

 ·  5년 이상

1

자격증 등

 · 실제 운전 경력 5년 이상자

3

- 운전면허증 사본
- 운전경력증명서
- 해당자격증 사본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 소지자

2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1

전문성

 · 방호관련 업무 및 공공기관

  행정업무 경력자

5년 이상

3

- 경력·재직증명서
- 졸업증명서

기간산정
: 누계

3년 이상

2

1년 이상

1

 · 방호·경호관련학과 졸업자

2

    ※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업무경력, 직무적합성,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내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면접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6. 응시요령 및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7. 16(월) ~ 7. 18(수), 09:00~18:00(토·일요일 제외)
○ 접수장소 : 동작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본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동의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7. 20(금)  ※ 동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다. 면접시험 : 2018. 7. 23(월)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는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통보)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 7. 25(수)  ※ 동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추가 임용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6개월이내 촬영 사진(3.5cm×4.5cm) 2매 부착. (도로명주소 기재)
나. 이력서(응시원서 동일사진 1매 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다.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관련분야 경력 및 직무수행계획 중심으로 작성) 1부
라.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사본 1부
마. 운전경력증명서 1부(원본)
- 발급방법 : ① 경찰서 민원실 방문
② 온라인 발급(경찰민원포털, efine[교통범칙금납부사이트], 민원24)
바.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1부 (원본)
※ 채용예정 직무분야
① 방호관련 업무 및 공공기관 행정업무 경력자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② 방호·경호관련 학과 졸업자 : 졸업증명서
- 해당분야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폐업 등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취득, 상실 일자가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반드시 일치 하여야 함)
- 시간제 근무시 반드시 1일 근무시간(1일 8시간, 주40시간 등)을 표기 하여야 함
사.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검증동의서 1부
아.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 확인용, 주소변동내역 포함 발급)
자. 구직등록필증 1부
차. 기타 가점 증빙서류 사본 1부
카. 응시수수료 : 5,000원(동작구 수입증지, 동작구청 1층 민원여권과 구입 후 응시원서에 증지 날인)

8. 기  타                   
가. 근무시간 : 주 35시간  ※ 20:00~익일 07:00 [1일 10시간, 1시간(00:00~01:00)휴식]
- 공휴일 포함 2인1조 격일제 근무 : 주 3~4일(월,수,금,일 ※ 화,목,토)
나. 보수수준 : 연봉 16,546천원, 기타 수당(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아.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동작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820-13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탈락한 자에게 응시원서 서류(원본)를 반환 가능합니다.
(※ 본인의 원에 의거 원본에 한하여 방문 수령만 가능, 응시수수료 반환 불가)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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