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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경력경쟁채용시험(운전서기보) 시행계획 공고

2018.05.10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8 - 61호

2018년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운전직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2.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직렬
(직류)

채용직급

채용인원

근무 예정지

운전
(운전)

운전서기보
(9급)

1명

마산지방해양수산청

3.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직렬

주요 업무

운전

 관용차량 운전·유지 관리 및 행정업무

    * 직무기술서 : "붙임1" 참조

4. 응시자격 및 평가사항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자격요건 :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 최종 시험(면접)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인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국적 : 대한민국(복수 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자)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우대사항 평가 기준(각 평가 기준에 따라 차등 배점)
ㅇ 잠재 역량 및 발전 가능성
ㅇ 운전직(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경력(월차별 차등배점)
* 군 의무 복무 운전경력은 제외
ㅇ 교통사고 발생 여부(발생 건수에 따라 차등배점)  
ㅇ 교통법규 위반 여부(위반 건수에 따라 차등배점)
ㅇ 자격증 등
- 자동차 정비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최대 1개까지 인정, 자격증 별 점수 동일)
자동차정비(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자동차검사(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 정보화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최대 1개까지 인정, 자격증 별 점수 동일)
정보처리기능사(산업기사, 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 종전의 워드프로세서 1급만 적용, 워드프로세서 2·3급은 해당 안 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3급 이상 보유자(급수 별 차등 배점, 상위등급만 인정)
* 2015.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면접 시 서류 전형 점수는 미반영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단,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기준

ㆍ 응시자격 적격여부, 해당분야 경력, 교통법규 준수 및 위반사항, 무사고 운전경력, 관련 자격증 등 우대요건,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채용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5개 평정요소마다 상·중·하 3단계로 평정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추가 합격자 결정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제4항

6. 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제2차)

최종합격자
발표

5.17(목) ~ 5.21(월)
(09:00 ~ 18:00)

5.30(수)

6.11(월)

6.22(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재
※ 면접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최종 확정 및 안내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ㅇ 접수일시 : 2018. 5. 17.(목) ~ 5. 21(월), 09:00~18:00,  ※ 공휴일(토, 일) 제외
ㅇ 접수처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2층)
*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경남지방합동청사 10층 운영지원과 / 담당자 이태원 ☏055-981-5021
나. 접수 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허용) 또는 등기우편접수(택배 불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 또는 접수 마감일 소인 우편까지 해당,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응시번호 미 통보 시 접수처에 반드시 확인)

8. 제출 서류(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고정하여 제출)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필수제출)

ㅇ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필수제출)

ㅇ 관련분야 경력은 상세히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필수제출)

ㅇ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4호, 필수제출)

ㅇ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5. 운전면허증(1종 보통) 사본 1부
(필수제출)

ㅇ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서류전형 합격 시)

6. 운전경력증명서 1부
(필수제출)

ㅇ 시험공고일 이후 민원24에서 출력하거나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함
※ 운전면허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경력'으로 하고,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최근 6년간 경력'으로 발행
※ 공고일 이전 발행된 것으로 제출하거나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이 '최근 6년' 보다 짧을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해당항목 0점 처리

7. 운전직 경력(재직)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별지서식 5호)

ㅇ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하고 운전직원으로 근무한 운전경력에 한함
※ 군 의무복무 근무 경력 제외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담당업무, 발급일, 발급담당자, 상근·비상근(불인정)
여부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발급, 불명확할 경우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시험공고일 이후 발급 한 경력증명서만 인정)   

8. 우대요건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ㅇ 우대요건에서 정한 자격증에 한함
- 자동차 정비·검사 자격증 소지자,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한국사능력검정 등급
표시된 인증서
ㅇ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서류전형 합격 시)

9.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별지서식 6호, 필수제출)

ㅇ 자필 기재

10. 자격요건검증 동의서
(별지서식 7호, 필수제출)

ㅇ 자필 기재

11. 주민등록 초본 1부
(필수제출)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9. 기타 사항(응시자 유의사항 등)
가. 운전직 9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임용유예 되지 않습니다.
나.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제출 서류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응시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사항은 운영지원과(055-981-50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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