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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대전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일반임기제)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04.20

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188호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지방교육행정주사(일반임기제 변호사), 지방운전서기보(일반임기제 운전)]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19일

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직류)

임용직급

임용

인원

근무예정지

임용예정기간

직무내용

변호사

지방교육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육정책과)

2018.7.1.

부터 2년간

ㅇ 교육활동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상담 및
구제 계획 수립

ㅇ 교육활동 침해 및 분쟁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 및
현장 지원

ㅇ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연수 지원

ㅇ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외적 대응

ㅇ 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 법률 자문

ㅇ 기타 기관(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운    전

 지방운전서기보

(일반임기제)

1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2018.7.1.

부터 2년간

ㅇ 통학, 관용차량 운전 및 관리

ㅇ 기사실 운영

ㅇ 안전운전 관리

ㅇ 차량수리 검사

ㅇ 기타 기관(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 임용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최초임용일로부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운전분야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특별 채용 선발예정 인원(1명)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 중에서 추가 선발 할 수 있음

 

2. 시험일정

원 서 접 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예정)

최종합격자발표

(예정)

2018.4.30.(월) ~ 5.2.(수)

2018.5.25.(금)

2018.5.31.(목)

2018.6.4.(월)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발표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je.go.kr)
"고시/공고" 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1.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④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1.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②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2.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① 공공기관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③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ㅇ 응시연령

    - 지방교육행정주사(일반임기제 변호사) : 2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지방운전서기(일반임기제 운전)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운전직렬은 60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

  ㅇ 거주지 및 성별 제한 : 없음

 나. 선발 분야별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용직급 )

임용 자격 기준

변호사

지방교육행정주사

(일반임기제)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운    전

지방운전서기보

(일반임기제)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ㅇ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대형 승합자동차 운전 관련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근무경력  

 다. 선발분야별 우대조건

임용분야

(임용직급 )

우대 조건(가점 부여)

운    전

지방운전서기보

(일반임기제)

1. 자동자 정비 · 검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자 및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없거나 경미한 사람   

 ※ 우대 조건은 서류전형에만 적용하며, 우대조건에 따른 가점은 항목별로 각각 적용

 라. 응시요건 적용기준 : 최종시험(면접시험일) 시행예정일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ㅇ 단,「지방공무원 임용령」제55조 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기준

임용분야

(임용직급 )

서류전형기준

변호사

지방교육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 직무수행계획서, 자기 소개서 등

운  전

지방운전서기보

(일반임기제)

▶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 무사고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 운전면허 벌점 및 자기 소개서 등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4.30.(월) ~ 5.2.(수) (3일 간)   ※ 접수시간  : 09:00~18:00(12시~13시 제외)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응시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응시원서 서식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다. 접수장소 :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6층)

 

6.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ㅇ《작성요령》에 따라 기재

ㅇ 응시수수료: 접수 시 농협에서 지로 납부

  - 지방교육행정주사(일반임기제 변호사): 7,000원

  - 지방운전서기보(일반임기제 운전): 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응시수수료 면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ㅇ 경력사항은 관련 분야 경력에 한하여 기재

  ※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ㅇ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별지서식 4호)

▷ 변호사 분야만 해당

ㅇ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 임용예정직에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직무수행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5.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서식 5호)

ㅇ 자필 기재

6.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6-1. 변호사 분야

ㅇ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필수, 원본 지참)

▷ 6-2. 운전 분야

ㅇ 운전면허증(1종대형) 사본 1부(필수, 원본 지참)

ㅇ 기타 우대요건 해당 자격증 등 사본 1부(원본 지참)

7.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1부

▷ 운전 분야만 해당

ㅇ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은 최근 10년, 법규위반 경력은 최근 5년으로 발행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8.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이력서에 기재한 전체경력을 근무처별로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 업무,
상근.비상근 여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발급 담당자 성명.서명(날인)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되도록 발급

  - 담당업무는 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임을 판단 할 수 있도록 정확히 기재

  - 비상근·시간제 근무의 경우 주단위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

  - 불명확할 경우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1부

ㅇ 해당자(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경력 일치여부 확인용으로 미가입된 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음 (경력사항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10.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은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 첨부

 

7. 합격자 복무 및 처우

  가. 복무는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함 

  나. 채용분야별 보수 등

   ㅇ 일반임기제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제3항의 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6급 상한액 : 72,112천원, 하한액 : 48,050천원, / 9급 상한액: 45,527천원, 하한액: 없음) 범위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을 준용하여 결정

     ※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 관련 법령에 의한 수당 등 지급 가능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다. 해당분야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바.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 할 수 있습니다.

  사.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과 관련하여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기타 의문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42-616-85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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