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8.04.05
철원군 제2018- 443호
2018년도 제1회 철원군 청원경찰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철 원 군 수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인원 |
근무예정지 |
주 요 업 무 |
비고 |
청원경찰 |
4명 |
철원군 |
○ 주요시설물 방호 및 경비 |
|
2. 채용방법
○ 1차(서류전형) : 지원자의 응시자격·경력요건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아래의 서류전형 평정 요소에 따라 점수화하여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인원 제한
서류전형 평정요소 관련분야 실무경력, 업무분야 관련성, 지역특성 인지도, 자기소개서 |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엔는 채용시험 재공고 실시
○ 2차(면접시험) : 개인별 직무수행 등 질의응답(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3. 시험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채 용 시 험 |
|||
구분 |
일시 |
장소 |
합격자발표 |
||
4.3(화) ~ 4.17(화) |
4.18(수) ~ 4.20(금) |
서류전형 |
4. 25.(수) |
|
4.30(월) |
면접시험 |
5.4.(금) |
철원군청 |
5.9.(수) |
||
※ 시험일시·장소 등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철원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철원군 홈페이지(www.cwg.go.kr)『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4.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8.04.18.(수) ~ 04.20.(금) / (3일간) 09:00~18:00
○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 철원군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소정양식 다운받아 사용
- 접 수 처 : 철원군 자치행정과(2층)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작성, 접수처 직접 제출
※ 대리접수 가능,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5. 응시자격
○ 성별제한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청원경찰임용의 신체조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 연령제한 : 18세 이상인 자(2000.12.31일 이전 출생자)
-「철원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제39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은 자
철원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9조(정년) 1.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정년은 만60세로 하되, 정년에 도달한 날이 1~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말일에, 7~12월 사이에 |
○ 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2018.4.3.)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철원군 내로 되어있고, 공고일(2018.4.3.)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
가 철원군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인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상기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으로 합니다.
○ 주·야간 및 휴일 교대근무가 가능한 사람.
○ 철원군 인사계획에 따라 순환근무가 가능한 사람(서울·춘천학사 및 철원군 주요시설물)
○ 우대 사항
- 무술유단자(자격증 사본 제출) : 무도단증 우대단체 현황 (별첨 참조)
-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경호, 경호비서, 경비, 경호정보, 안전경호, 경호경찰학과 등)
-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자 : 경력증명서 제출자로서, 실근무 경력 1년 이상일 경우에 한함
-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기계 또는 일반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 무도 2단 이상 단증 소지자(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 교부처(철원군청 자치행정과)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또는 철원군 홈페이지((www.cwg.go.kr)
"시험정보"란에서 다운받아 작성
- 5,000원 상당 철원군수입증지 첩부(수입증지는 1층 민원봉사과 내 인증기 수납)
(※ 응시원서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칼라사진 3매(3.5㎝×4.5㎝)를 응시원서
해당란 및 이력서에 붙임
○ 자필이력서 (응시원서 동일 사진 부착) 1부.
○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2~3매 정도).
○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통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전·출입 사항이 기재된 것(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며,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자료 제출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후 접수 시 제시)
○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최종합격자 등록시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나안시력 여부 반드시 포함) 1부.
○ 민간인 신원진술서 2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사진(모자 벗은 상반신 반명함판) 3매.
7.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응시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3일 전까지 철원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부적격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면접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면접장소에 입실하여야 하며, 미지참자는 입실을
제한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시력측정시 나안시력과 교정시력 모두 검사 후 신체검사서에 나안 및 교정시력 여부를 반드시 명시(나안시력이 0.8이상인
경우에는 나안시력만 명시하고 교정시력은 명시할 필요 없음) 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2차시험(면접시험) 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 홈페이지(www.cwg.go.kr) 「시험정보」란을 참고 하시거나, 자치행정과 행정부서
(☎ 033-450-45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