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위해 공무원 4,637명 현장투입
47개 부처 직제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정부가 공무원 17만 명 증원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 예방, 재외국민 안전 등 현장민생공무원 4,637명이 충원된다.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7개 부처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충원되는 인력은 작년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된 국가공무원 충원인력 9,475명 중 일부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충원되는 군·헌법기관 인력(3,262명)을 제외한 규모다.
분야별로는 경찰·화학사고 대응·불법체류 단속·재외국민보호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에 가장 많은 2,819명이 충원된다. 특히, 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1,046명의 경찰인력이 투입되며 이 중 653명을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는 전국 지구대·파출소에 24시간 순찰인력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죄자 관리를 강화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교정 및 불법체류자 단속 분야에 266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불법체류자 급증에 따른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집배원과 근로감독관 등 국민편익 증진 분야엔 1,500명의 인재가 충원된다. 분야별 충원인력은 ▲집배원-748명 ▲근로감독관-300명 ▲취업지원-100명 ▲특허심사-28명 ▲세무서·지서 신설-20명 ▲국가유공자 지원-17명 ▲인권보호-13명 등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난 19일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앞으로는 공무원 충원에도 국민안전·인권·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충원된 인력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충원에 앞서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을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로 재배치하는 등 효율화 노력도 상시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