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집·고드름 제거한 소방관도 순직 인정돼
13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는 벌집을 제거하다 벌에 쏘여 숨진 소방공무원도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위험순직이 인정되면 통상의 순직보다 더 많은 보상금과 유족급여를 지급받는다. 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소방공무원은 말벌집 제거를 위해 출동했거나 말벌에 쏘여 사망했을 경우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벌집․고드름 등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이 위험직무순직 대상에 포함되며 경찰 역시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활동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활동 ▲해양오염확산 방지 작업에까지 순직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어업감독 공무원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하다 숨지거나 출입국관리직 등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단속․체포 등의 과정에서 숨진 경우에도 위험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다.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역시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일시금으로 주는 순직 보상금은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높이고 위험직무순직 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늘어난다.
아울러, 그간 공무수행 중 사망하더라도 순직이 인정될 수 없었던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공무원 역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또한 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돼 순직․위험순직 심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 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유족들의 생활보장에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됐으며 공직 내 차별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