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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남해수산연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18.03.20

남해수산연구소 공고 제2018-   호

남해수산연구소 해조류연구센터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8년  3월  16일
남해수산연구소장

 1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지

주요업무

청원경찰

2명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시아로 615, 해조류연구센터

· 청사 시설경비(주야간 순찰)
· 출입 차량 및 인원 통제

2 응시자격
가.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동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인 사람. 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군복무 면제된 자
다. 신체조건
○ 신체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근무요건 : 주·야간 교대근무(휴일 포함) 및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위 응시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응시 가능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를 대상으로 응시자의 자격조건(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부적격 여부로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적격자 모두 합격
나. 2차 시험(실기시험-체력검정)
○ 시험과목(3개 종목)
- 1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 합격기준 : 3개종목 합산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10명까지를 면접대상자로 선발
※1. 3개 종목중 1개라도 1점을 취득한 사람은 불합격 처리
※2. 폭우 시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2종목만 실시(2종목 합산 상위자 순으로 선발)

< 체력검정 기준표 >

 

구분

구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 자

100m
달리기
(초)

13.0
이내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6.9

17.0
이후

윗  몸
일으키기
(회/분)

58
이상

57~
55

54~
51

50~
46

45~
40

39~
36

35~
31

30~
25

24~
22

21
이하

팔굽혀
펴기
(회/분)

58
이상

57~
52

51~
46

45~
40

39~
34

33~
28

27~
23

22~
18

17~
13

12
이하

여 자

100m
달리기
(초)

15.5
이내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4

19.5~
20.1

20.2~
20.8

20.9~
21.5

21.6
이후

윗  몸
일으키기
(회/분)

55
이상

54~
50

49~
45

44~
40

39~
35

34~
30

29~
25

24~
19

18~
13

12
이하

팔굽혀
펴기
(회/분)

50
이상

49~
45

44~
40

39~
35

34~
30

29~
26

25~
21

20~
16

15~
11

10
이하

  다. 3차 시험(면접시험) : 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평정요소 : 5개항목(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평정방법 :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
○ 평정등급
-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불합격 처리)
- 보통 : 우수 및 미흡 이외의 경우

4 최종 합격자 결정
가.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자를 합격 처리. 단,  "우수" 등급을 받은 자가 선발예정인원(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정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처리함
나. "우수" 등급을 받은 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통" 등급을 받은 자 중에서 체력검정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우수" 등급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처리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위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03.21(수)∼
03.27(화)

● 남해수산연구소(전남 여수시 화양면 세포당머리길 22) 연구지원과
- 접수시간 : 09:00~18:00(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서류전형(1차) 및
합격자 발표

03.28(수)

● 우리원,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 공고

체력검정(2차)

03.30(금)
(10:00∼)

● 여수시 진남경기장(9:30분까지 도착)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

체력검정(2차)
합격자 발표

04.02(월)

● 우리원,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 공고

면접시험(3차)

04.04(수)
(10:00∼)

● 해조류연구센터(전남 해남군 화원면 시아로 615) 회의실
(9:30분까지 도착)

최종합격자 발표

04.05(목)

● 우리원,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 공고

    ※ 위 일정은 우리 연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자
○ 응시원서[별지 서식 제1호]  1부(5,000원 상당의 정부전자수입인지 첨부)
○ 이력서[별지 서식 제2호]  1부
※ 제출된 이력서는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시험응시자격 확인 및 시험위원 선정 제척사유 해당여부만을
확인하는데 활용합니다.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공고일 이후 발행) 1부
나. 2차 실기시험 합격자
○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제3호] 각 1부
※ 자기소개서 작성시 해당 항목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시되,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서식 제4호] 1부
다. 최종 합격자
○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 서식 제5호] 1부
○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2부
○ 사진(반명함판) 4매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한 경우) 1부

7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제출서류 포함)의 기재착오 및 누락
등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허위기재 사실이 판명되거나 신원조사 등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응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청원경찰법 제5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이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마.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경우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정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임용을 원할 경우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바. 응시자는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을 지참하고 체력검정 및 면접시험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체력검정시 체육시설의 파손 방지를 위하여 일반 운동화 이외의 스파이크[밑창에 핀(못)이 박혀 있는] 신발류의
착용을 금지합니다.
사. 체력검정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검정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아.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차.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카.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임용 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남해수산연구소 연구지원과 : 061-690-8911(선영재)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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