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무료컨설팅


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뉴스
경찰·소방공무원 재활치료비, 정부가 부담한다

2018.01.31

인사처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안 고시

경찰·소방공무원 등 현장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정상적으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재활서비스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고시)? 개정안을 26일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무상 재해로 중증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게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재활치료와 직무복귀 지원 서비스가 요양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8개 병원에서 시행하는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8개 재활병원은 인천, 대구, 대전, 경기 안산, 태백, 동해,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등으로 수중운동치료, 재활로봇 보행치료 등 집중 재활치료와 각종 직업능력 강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부상을 입은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고시안 개정에 앞서 2016년부터 재해공무원 재활서비스 연계 타당성 분석 연구를 공동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서비스 제공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처는 근골격계 부상 우려가 있는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연간 100여 명이 재활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고시를 통해 국민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소방·경찰 등 현장 공무원들이 재해를 입은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라면서, “인사혁신처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해 현장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출처:공무원저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