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8.01.24
오산시인사위원회 공고 2018-3호
2018년 제1회 오산시 지방공무원(운전)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오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소속 |
선발예정 인 원 |
담 당 업 무 |
운전 |
지방운전9급 |
본청 및 사업소 |
2명 |
·청소차량 등 운행 ·업무용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 |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 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단, 면접시행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다. 학력제한 : 제한없음
라. 자격요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제1종 대형」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할 것
(※ 면허정지나 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 굴삭기, 렉카, 지게차 면허소지자 및 경력자 우대
마. 거주지 제한
- 2018.1.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오산시로 되어 있는 자
(단, 동 기간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 거주지 요건 확인은 제출된 「개인별주민등록초본」을 기준으로 함
3.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8. 2. 1(목) ~ 2. 5(월) <3일간, 근무시간 내 09:00~18:00>
ㅇ 접수장소 : 오산시청 2층 자치행정과 인사팀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일 시 |
장 소 |
||
2. 8.(전후) |
2. 12.(전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2. 19.(전후)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오산시청 홈페이지 시험/취업란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방법
ㅇ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학력, 경력요건 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ㅇ 2차 시험(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 적격성 검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ㆍ중ㆍ하로 종합평가
4. 제출서류 ※ 원서접수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①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오산시 수입증지 첨부(5,000원)
(오산시청 1층 민원여권과 3번 창구에서 구매하여 인증)
②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사진 1매 부착)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④ 직무수행 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⑥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각 1부
- 운전관련 업무 증명서만 제출
-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 운행차량종류, 발급확인자 서명,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
- 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⑦ 자격증 사본 1부
-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 서류전형 합격시)
-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 서류전형 합격시)
⑧ 운전경력증명서
-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 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최근 10년간으로
발급
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
(대학원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모두 첨부)
⑩ 주민등록 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5. 기타 유의사항
가.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바.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일 전일까지 오산시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실시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채용철차 및 직무내용 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인사팀 (전화 031-8036-7154)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첨부
가.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나. 이력서 (별지 제2호 서식)
다.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서식)
라. 직무수행 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바. 경력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