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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제주도 제주시 시간선택제임기제지방공무원(주·정차단속분야) 임용시험 공고

2018.01.16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23호

제주시 시간선택제임기제지방공무원(주·정차단속분야)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  1.  12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임용예정

분    야

임용예정

직    급

인원

담 당 업 무

교통

행정과

주정차단속

(주35시간)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상당)

42

· 주정차 단속차량 운행, 단속 및 현장 민원처리   

· 주정차 단속 관련 민원상담

·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민원처리 등

 

2. 임용(근무)기간

  ㅇ 임용일로부터 2년

   * 사업의 필요성 및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응시자격 요건

  1) 공통요건

   ㅇ『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없는 자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성    별: 제한없음 (단,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거 주 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ㅇ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인 자 (1999. 12. 31일 이전 출생자)

 2)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임용분야

(예정직급)

임용자격 기준

주정차단속

(9급상당)

 자동차운전면허증(2종보통이상) 소지자

  * 주정차단속 업무특성상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아닌 단속시간대(07:00~22:00)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주·정차 단속업무분야의 실무 경력자 우대

 

5. 시험방법

  1)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 서류전형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로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합니다.

    ㅇ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와 함께 개별통지

  2)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ㅇ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또는 개별통보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 공고)

 

6. 보수수준

  ㅇ 해당 직무의 종류, 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책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주정차단속

38,692천원

-

별도산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규정에 의거 책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내 별도 지급

 

7. 시험시행일정

  1) 접수기간 : 2018. 01. 23.(화) ~ 01. 25.(목) 09:00~18:00

   * 접수기간 중 중식시간(12:00~13:00) 제외

  2) 접수장소 : 제주시 총무과(☎ 064)728-2063)

  3)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우편번호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앞)

        단,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18:00) 도착분까지만 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와 각종 증명서 등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우편 접수에 따른 제주시 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5,000원)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 동봉   

   4)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ㅇ 응시원서 1부 <별지1호서식>

         - 5,000원 상당의 제주시 수입증지(제주시청 종합민원실 판매) 첨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cm×4cm) 2매

      ㅇ 이력서<별지2호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미첨부시 경력 미인정)

      ㅇ 기본증명서 1부

      ㅇ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분 포함, 주소변동내역 포함)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서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서식> 1부

        * A4용지 3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정 서식 없이 응시자가 임용예정 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진방향, 추진전략, 수단 및 방법 등을
자유롭게 기술

      ㅇ 경력증명서 1부

        * 경력 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첨부    

      ㅇ 운전경력증명서(적용기간 : 최근3년) 1부 <경찰서발급>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1부 (석사학위 이상은 학위증 사본 포함)

        * 외국어로 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번역문 첨부

      ㅇ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별지5호서식> 서식 1부.

     (2) 일반사항(해당자에 한함)

      ㅇ 자격증 사본

      ㅇ 어학능력검정 증명서 사본

       * 외국어 능력 및 각종 자격증은 반드시 원본 지참 후 확인된 것만 인정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 2018. 01. 29.(월) 예정

     * 면접시험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 공고

 

8. 기타사항

  1)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집니다.

  4)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6)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2차시험(면접시험) 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총무과(☎ 064) 728-20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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