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8.01.16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33호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당 35시간)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 직무내용 |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 급 |
12명 |
1년10개월 (주당 35시간) '18. 3.2. ~ '20.12.31 |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택시운송사업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화물자동차운수사업 - 기타 교통지도 단속업무 수행 등 |
※ 근무실적과 사업필요성에 따라 규정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5년)
2. 법령 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27265호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64호)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연령 · 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업무분야 |
응시 자격 요건 |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17. 2. 20. ~ ) - 2종 보통(자동)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 경찰 수사(조사) 경력, 보험회사 사고조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 법인택시·버스업체 관련분야 사무종사자(운수종사자 제외)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사무자동화산업, - 정보처리컴퓨터 관련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관련분야(기관·회사) 관련업무로 3년 이상 - 사회조사분석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산회계운용사, 전산회계, 전산세무, 세무회계, 기업회계, - 통계·회계 관련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관련 통계·회계분야(기관·회사) 관련업무로 3년 이상 - 교통지도 단속업무 수행(보행·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사람 |
※ 응시자격 기준은 2종 보통(자동)이상의 운전면허소지자·교통지도 단속업무 수행(보행·운전 등)에 지장이 없는자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함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폐기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 자격증으로 인정함.
4. 보수 수준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직 급 |
상 한 액 |
하 한 액 |
9급(상당) |
44,219 |
22,690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ㅇ 주당 근무시간 : 주35시간
- 평일 근무 또는 평일+주말근무 원칙으로 하되, 업무내용에 따라 평일, 주·야간, 휴일, 심야시간 등 근무
※ 근무시간은 업무내용 따라 탄력적 조정·시행(근무조·근무시간 등은 본인 선택 불가)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1. 24.(수) ~ 1. 26.(금),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교통지도과) 서소문청사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주소 : 우(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원서 및 학력·경력증명서, 이력서 등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6개월 보관후 폐기함.
ㅇ 시험일정
1차 서류전형 |
2차 실기시험 (운전실기) |
3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2018. 1. 29.(월) ~ 2. 2.(금) (5일간) |
2018. 2. 11.(일) (예정) |
2018. 2. 20.(화) (예정) |
2018. 2. 23.(금)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서울시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실기시험 안내 :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공고
- 응시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장 소 : 1차 합격자 발표시 안내
- 평가방법
▶ 운전 평가 실기시험 : 도로교통공단(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전자시스템 전자채점 50점 이상인자
※ 실기시험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미달시 실기시험 점수 순으로 추가합격 처리
- 시험내용
▶ 서울소재 면허시험장 1개소 선정하여 도로주행 시험실시
다. 3차시험(면접시험) 합격자(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공고
- 응시대상 : 2차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평가내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스마트폰 활용 능력 평가' 등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
라.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필요시 최종합격자 발표시 추가합격자로 일정수의 예비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용이 되지 않으면 추가합격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됨.
6. 가산특전
ㅇ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7. 제출서류
1. 공통사항(필수사항)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부착하지 않음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5,000원(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판매)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ㅇ 응시 자격기준의 증빙자료(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사본,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 응시원서 접수시 자격증(사본),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원본 지참(제출)
ㅇ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ㅇ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민원실) 및 민원24시 발행) 1부
ㅇ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7호 서식) 1부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2.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ㅇ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6호 서식) 1부.
3. 참고사항
ㅇ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면접시험만으로 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 02-2133-4553(담당자 : 박명주)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