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무료컨설팅


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당 35시간) 채용 공고

2018.01.16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33호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당 35시간)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 직무내용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심층조사·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 급

12명

1년10개월

(주당 35시간)

'18. 3.2.

~

'20.12.31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조사·단속

- 여객자동차운수사업·화물자동차운수사업
위법행위(명의이용금지 위반 등) 조사·단속

- 기타 교통지도 단속업무 수행 등

    ※ 근무실적과 사업필요성에 따라 규정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5년)

 

2. 법령 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27265호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64호)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연령 · 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업무분야

응시 자격  요건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심층조사·단속 분야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17. 2. 20. ~ )

- 2종 보통(자동)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 경찰 수사(조사) 경력, 보험회사 사고조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 법인택시·버스업체 관련분야 사무종사자(운수종사자 제외)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사무자동화산업,
정보처리산업, 전자계산기제어산업, 정보보안산업, 정보기기운용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분야(기관·회사)의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정보처리컴퓨터 관련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관련분야(기관·회사) 관련업무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사회조사분석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산회계운용사, 전산회계, 전산세무, 세무회계, 기업회계,
회계관리, 재경관리사, 회계실무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분야(기관·회사) 관련업무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통계·회계 관련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관련 통계·회계분야(기관·회사) 관련업무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교통지도 단속업무 수행(보행·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사람

  ※ 응시자격 기준은 2종 보통(자동)이상의 운전면허소지자·교통지도 단속업무 수행(보행·운전 등)에 지장이 없는자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함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폐기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 자격증으로 인정함.

 

4. 보수 수준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직   급

상 한 액

하 한 액

9급(상당)

44,219

22,690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ㅇ 주당 근무시간 : 주35시간

   - 평일 근무 또는 평일+주말근무 원칙으로 하되, 업무내용에 따라 평일, 주·야간, 휴일, 심야시간 등 근무

  ※ 근무시간은 업무내용 따라 탄력적 조정·시행(근무조·근무시간 등은 본인 선택 불가)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1. 24.(수) ~ 1. 26.(금),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교통지도과) 서소문청사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주소 : 우(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원서 및 학력·경력증명서, 이력서 등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6개월 보관후 폐기함.

   ㅇ 시험일정

1차 서류전형

2차 실기시험

(운전실기)

3차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2018. 1. 29.(월) ~

2. 2.(금) (5일간)

2018. 2. 11.(일) (예정)

2018. 2. 20.(화) (예정)

2018. 2. 23.(금)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서울시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실기시험 안내 :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공고

      - 응시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장    소 : 1차 합격자 발표시 안내

      - 평가방법

         ▶ 운전 평가 실기시험 : 도로교통공단(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전자시스템 전자채점 50점 이상인자

          ※ 실기시험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미달시 실기시험 점수 순으로 추가합격 처리

      - 시험내용

        ▶ 서울소재 면허시험장 1개소 선정하여 도로주행 시험실시

     다. 3차시험(면접시험) 합격자(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공고

       - 응시대상 : 2차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평가내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스마트폰 활용 능력 평가' 등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라.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필요시 최종합격자 발표시 추가합격자로 일정수의 예비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용이 되지 않으면 추가합격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됨.

 

6. 가산특전

   ㅇ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7. 제출서류

 1. 공통사항(필수사항)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부착하지 않음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5,000원(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판매)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ㅇ 응시 자격기준의 증빙자료(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사본,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 응시원서 접수시 자격증(사본),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원본 지참(제출)

   ㅇ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ㅇ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민원실) 및 민원24시 발행) 1부

   ㅇ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7호 서식) 1부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2.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ㅇ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6호 서식) 1부.

  3. 참고사항

   ㅇ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면접시험만으로 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 02-2133-4553(담당자 : 박명주)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