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무료컨설팅


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경기도 이천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17.12.21

이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2063호

2017년도 제7회 이천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12 월  19 일
이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부서)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시간)

담당직무

언론홍보
전문위원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1년
(주40시간)

·언론홍보 종합계획 수립·시행
·심층 기획보도 발굴·보도자료 작성
·언론 보도사항 및 언론사 관리
(언론사 : 중앙지, 중앙방송, 포털 등)

관군정책
자문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명

1년
(주20시간)

·軍 관련 현안사항 협의·자문 및 민원 해결·중재
·군부대와의 네트워크 확보
·통합방위 체계 구축 및 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

치안정책
자문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1년
(주20시간)

·치안 및 법질서 관련 정책에 대한 현장중심 자문
·치안관련 민원분쟁 중재, 치안행정 법률자문

속기

지방속기서기보
(일반임기제)

1명

1년
(주40시간)

·속기, 각종(위원회 등) 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무대음향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1년
(주35시간)

·공연진행에 따른 음향 콘솔 조작
·테크니컬 리허설 및 공연 시 기계 조작
·무대음향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
·무대감독 보조 및 전시장 음향, 영상 지원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제21조의7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 이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89호, 2017.05.19)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사항(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임용분야(임용등급)

응시자격 요건

언론홍보
전문위원
(지방행정주사)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 언론홍보 업무 경력
【※ 우대자 】
가. 언론기관에서 5년 이상 기자 또는 PD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신문방송학 학사이상 소지자로 3년이상 홍보기획 및 언론홍보 경력이 있는 자

관군정책자문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영관(대령)이상으로 예편한 자

치안정책
자문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후 퇴직한 자

속기
(지방속기서기보)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우대자 】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근무경험자 우대

무대음향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범위】
→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시설에서의 무대음향 업무경력 

4. 보 수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 시간선택제임기제는 하한액 적용

 

임용분야
(임용등급)

상한액

하한액

비 고

언론홍보전문위원
(지방행정주사)

70,041천원

46,670천원

 

관군정책자문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

28,169천원

1일 4시간 근무

치안정책자문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35,020천원

23,335천원

1일 4시간 근무

속기
(지방속기서기보)

44,219천원

28,255천원

 

무대음향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44,219천원

24,723천원

1일 7시간 근무

  ○ 연봉 외 수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1. 3.(수) ~ 1. 5.(금) 3일간
<접수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12:00 ~ 13:00)>
○ 접수장소 : 이천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이천시청 5층)
○ 접수방법 : 방문제출(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8. 1. 11.(목) 전·후

2018. 1. 17.(수)
전·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2018. 1. 23.(화)
전·후

    ※ 공고장소 : 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 시험/채용란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경력 심사
○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검정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반명함판 사진 붙임
- 응시수수료 : 이천시수입증지 첨부
(5급·가급 : 1만원, 6·7급, 나·다급 : 7천원, 8·9급, 라·마급 : 5천원)
☞ 응시원서 제출 전 시청 민원실(1층 8번창구)에서 해당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② 이력서(별지 2호 서식) 1부
③ 자기소개서(별지 3호 서식)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4호 서식)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5호 서식) 1부
⑥ 각 응시분야별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⑦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⑧ 최종학력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지참)
⑨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하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7. 기타 유의사항
○ 이천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또는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자에게 대하여 개별통지 또는 이천시청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합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자치행정과(☎031-644-210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