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7.12.14
경상북도 공고 제2017 - 1614호
2018년도 경상북도 청원경찰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선발인원 |
임용기관 |
담 당 직 무 |
비고 |
청원경찰 |
3명(남) |
경북도 |
청사 및 시설물 방호(경비) 등 |
|
2.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필기시험(4지 선택형)
1) 시험과목 : 한국사,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선택형, 1문항당 1분기준
2) 합격결정 : 매 과목 4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 선발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2차 시험 : 체력시험
1) 종 목 : 악력(10점), 배근력(10점), 윗몸일으키기(10점)
※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내 선발
2) 시험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
평 가 점 수 |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6점 |
7점 |
8점 |
9점 |
10점 |
|
악력 (㎏) |
45.3 ~ 48.0 |
48.1 ~ 50.0 |
50.1 ~ 51.5 |
51.6 ~ 52.8 |
52.9 ~ 54.1 |
54.2 ~ 55.4 |
55.5 ~ 56.7 |
56.8 ~ 58.0 |
58.1 ~ 59.9 |
60.0 이상 |
배근력 (㎏) |
147 ~ 153 |
154 ~ 158 |
159 ~ 165 |
166 ~ 169 |
170 ~ 173 |
174 ~ 178 |
179 ~ 185 |
186 ~ 194 |
195 ~ 205 |
206 이상 |
윗몸일으키기 (회/분)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3) 측정방법
종 목 |
측 정 방 법 |
악력 (㎏) |
ㅇ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ㅇ 측정 단위 : kg ㅇ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
배근력 (㎏) |
ㅇ 측정 장비 : 배근력계 ㅇ 측정 단위 : kg ㅇ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
윗몸일으키기 (회/분) |
ㅇ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ㅇ 측정 기록 : 회 ㅇ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
다. 3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ㅇ 면접시험 5개 평정요소 결과를 '우수', '미흡', '보통' 등급으로 구분
ㅇ '우수' 등급 : 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 '상'으로 평정 ㅇ '미흡' 등급 : 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ㅇ '보통' 등급 : '우수'와 '미흡' 등급이 아닌 자 |
ㅇ 추가(심층)면접 실시
-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탈락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최종등급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 '우수' 등급 : 합격
- '보통' 등급 :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필기시험(50%) + 체력시험(50%)을합산한 성적순으로
선발예정인원만큼 합격
- '미흡' 등급 : 불합격
4.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청원경찰법』제10조의 6(당연퇴직)의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시행('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다. 병역사항 및 신체조건
구 분 |
청 원 경 찰 |
병 역 사 항 |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
신 체 조 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사람(의료 보조장비 착용제외)으로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
라. 응시요건(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2. 공고일 전일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 거주지요건 확인 기준
①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은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②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③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임용분야 |
접수기간 |
응시표 출 력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청원경찰 임용시험 |
'18. 1. 3. ~ 5. |
'18. 1. 10. 이후 |
필기시험 |
'18. 1. 10. |
'18. 1. 20. |
'18. 1. 25. |
체력시험 |
'18. 1. 25. |
'18, 1. 29. |
'18, 1. 30. |
|||
면접시험 |
'18, 1. 30. |
'18, 1. 31. |
'18, 2. 2. |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 수 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