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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경북 청원경찰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17.12.14

경상북도 공고 제2017 - 1614호

2018년도 경상북도 청원경찰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선발인원

임용기관

담 당 직 무

비고

청원경찰

3명(남)

경북도

청사 및 시설물 방호(경비) 등

 

 

2.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필기시험(4지 선택형)

    1) 시험과목 : 한국사,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선택형, 1문항당 1분기준

    2) 합격결정 : 매 과목 4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 선발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2차 시험 : 체력시험

    1) 종    목 : 악력(10점), 배근력(10점), 윗몸일으키기(10점)

      ※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내 선발

    2) 시험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평 가 점 수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악력

(㎏)

45.3

~

48.0

48.1

~

50.0

50.1

~

51.5

51.6

~

52.8

52.9

~

54.1

54.2

~

55.4

55.5

~

56.7

56.8

~

58.0

58.1

~

59.9

60.0

이상

배근력

(㎏)

147

~

153

154

~

158

159

~

165

166

~

169

170

~

173

174

~

178

179

~

185

186

~

194

195

~

205

206

이상

윗몸일으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 측정방법

종  목

측   정   방   법

악력

(㎏)

ㅇ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ㅇ 측정 단위 : kg

ㅇ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근력

(㎏)

ㅇ 측정 장비 : 배근력계

ㅇ 측정 단위 : kg

ㅇ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일으키기

(회/분)

ㅇ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ㅇ 측정 기록 : 회

ㅇ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다. 3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ㅇ 면접시험 5개 평정요소 결과를 '우수', '미흡', '보통' 등급으로 구분

ㅇ '우수' 등급 : 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 '상'으로 평정

ㅇ '미흡' 등급 : 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서 '하'로 평정한 경우

ㅇ '보통' 등급 : '우수'와 '미흡' 등급이 아닌 자

  ㅇ 추가(심층)면접 실시

    -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탈락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최종등급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 '우수' 등급 : 합격

    - '보통' 등급 :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필기시험(50%) + 체력시험(50%)을합산한 성적순으로
선발예정인원만큼 합격

    - '미흡' 등급 : 불합격

 

4.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청원경찰법』제10조의 6(당연퇴직)의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시행('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다. 병역사항 및 신체조건

구 분

청 원 경 찰

병 역 사 항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신 체 조 건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사람(의료 보조장비 착용제외)으로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0.8 이상인 사람

   라. 응시요건(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공고일 전일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거주지요건 확인 기준

   ①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은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②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③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임용분야

접수기간

응시표

출  력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청원경찰

임용시험

'18. 1. 3. ~ 5.
(3일간)

'18. 1. 10.

이후

필기시험

'18. 1. 10.

'18. 1. 20.

'18. 1. 25.

체력시험

'18. 1. 25.

'18, 1. 29.

'18, 1. 30.

면접시험

'18, 1. 30.

'18, 1. 31.

'18, 2. 2.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 수 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