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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경기남부보훈지청 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7.12.07

경기남부보훈지청 공고 제2017 - 20호

2017년도 경기남부보훈지청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선발을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12월  06일

경기남부보훈지청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 렬

직 급

인 원

담당업무

근무지

방호

방호

서기보

(9급)

1명

 · 청사 방호 및 주차장 관리

 · 민원안내 및 행정업무 지원

 경기남부보훈지청

(경기도 수원시 소재)

 

2. 근거법령

  ㅇ「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ㅇ「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220호)

  ㅇ「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ㅇ「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3. 응시자격요건

  가. 기본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o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o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o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형법」제3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령」등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 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 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자)가 본 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학력/경력/거주지 : 제한없음

  나. 우대사항

   ㅇ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

   ㅇ 관련분야(방호, 경비) 근무 경력자

    ㅇ 관련학과 전공자 : 경호, 경호비서, 경호정보, 안전경호, 경호안전, 경호경찰학과

    ㅇ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경비지도사/응급구조사/신변보호사     

    ㅇ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발급 공인무도단증(1단 이상) 소지자

   ㅇ 공고일 현재 1종('보통'이상) 운전면허소지자

   ㅇ 사무관리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 · 2급, 워드프로세서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2017.12.15.)까지 제출된 증빙서류에 한해 인정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ㅇ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시 모두 합격처리)

<서류전형 심사기준>

ㅇ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에 기술된 내용, 소지한 자격증 등을 토대로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담당예정업무와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

ㅇ 서류전형 심사기준(평정요소) : 1) 자기소개서 완성도, 2)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3) 직무 성과, 4)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5) 가점사항

ㅇ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나. 면접전형(2차)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명시된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5개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이상에 대해 '상', '중', '하' 중에서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때

    *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 평정성적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5. 시험일정

  ㅇ 원서접수 : 2017. 12. 18(월) ~ 12. 20(수)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 2017. 12. 28(목)  

  ㅇ 면접시험 : 2018. 01. 09(화)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01. 17(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명단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게시

   * 상기 시험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아래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사용 

1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열린마당'〉'보훈처소식'〉'공지사항'

2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채용정보'

3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injae.go.kr) '채용정보'

  나.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12. 18(월) ~ 12. 20(수) 09:00 ~ 18:00 

   ㅇ 접 수 처 :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 인사담당(☎ 031-259-1712)

       * 주 소 : (우) 1627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

   ㅇ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인 2017. 12. 20(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택배·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응시서류 겉면에 "방호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요망

      - 방문접수는 평일근무시간인 09:00 ~ 18:00(12:00~13:00 식사시간 제외) 중에만 접수 가능(단, 토·일요일 접수 불가)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개별 통지 예정

 

7. 응시자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ㅇ 필수서류

ㅇ《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로 기재

ㅇ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단, 이 경우에 응시원서 접수시 해당증명서 함께
제출

 * 수입인지 미부착 및 금액 부족시 응시원서 접수 불가(서류전형 불합격)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ㅇ 필수서류

ㅇ 관련분야 경력은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ㅇ 필수서류

ㅇ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4호)

ㅇ 필수서류

ㅇ A4용지 1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서식 5호)

ㅇ 필수서류

ㅇ 자필 기재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6호)

ㅇ 필수서류

ㅇ 자필 기재

7.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필수서류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8.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재직) 증명서는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상근.비상근 여부,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반드시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불명확할 경우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시험 공고일 이후 또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비상근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포함

  *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9. 관련학과 학위, 졸업증명서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10. 우대요건 해당 자격증 및
무도단증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1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별지서식 7호)

ㅇ 필수서류

ㅇ 제출하는 서류 체크하여 함께 제출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 응지사 제출 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자 통지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ㅇ 시험일정 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인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사이트에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관련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동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원서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공고한 선발인원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는 발표 및 신원조사 후 바로 근무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용유예 불가)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신규임용 시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031-259-1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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