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7.12.07
경기남부보훈지청 공고 제2017 - 20호
2017년도 경기남부보훈지청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선발을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12월 06일
경기남부보훈지청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 렬 |
직 급 |
인 원 |
담당업무 |
근무지 |
방호 |
방호 서기보 (9급) |
1명 |
· 청사 방호 및 주차장 관리 · 민원안내 및 행정업무 지원 |
경기남부보훈지청 (경기도 수원시 소재) |
2. 근거법령
ㅇ「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ㅇ「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220호)
ㅇ「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ㅇ「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3. 응시자격요건
가. 기본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o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o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o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o「형법」제3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o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령」등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 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 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자)가 본 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학력/경력/거주지 : 제한없음
나. 우대사항
ㅇ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
ㅇ 관련분야(방호, 경비) 근무 경력자
ㅇ 관련학과 전공자 : 경호, 경호비서, 경호정보, 안전경호, 경호안전, 경호경찰학과
ㅇ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경비지도사/응급구조사/신변보호사
ㅇ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발급 공인무도단증(1단 이상) 소지자
ㅇ 공고일 현재 1종('보통'이상) 운전면허소지자
ㅇ 사무관리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 · 2급, 워드프로세서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2017.12.15.)까지 제출된 증빙서류에 한해 인정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ㅇ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시 모두 합격처리)
<서류전형 심사기준> ㅇ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에 기술된 내용, 소지한 자격증 등을 토대로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담당예정업무와 ㅇ 서류전형 심사기준(평정요소) : 1) 자기소개서 완성도, 2)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3) 직무 성과, 4)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5) 가점사항 ㅇ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
나. 면접전형(2차)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명시된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5개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이상에 대해 '상', '중', '하' 중에서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때
*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 평정성적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5. 시험일정
ㅇ 원서접수 : 2017. 12. 18(월) ~ 12. 20(수)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 2017. 12. 28(목)
ㅇ 면접시험 : 2018. 01. 09(화)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01. 17(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명단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게시
* 상기 시험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아래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사용
1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열린마당'〉'보훈처소식'〉'공지사항' |
2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채용정보' |
3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injae.go.kr) '채용정보' |
나.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12. 18(월) ~ 12. 20(수) 09:00 ~ 18:00
ㅇ 접 수 처 :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 인사담당(☎ 031-259-1712)
* 주 소 : (우) 1627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
ㅇ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인 2017. 12. 20(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택배·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응시서류 겉면에 "방호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요망
- 방문접수는 평일근무시간인 09:00 ~ 18:00(12:00~13:00 식사시간 제외) 중에만 접수 가능(단, 토·일요일 접수 불가)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개별 통지 예정
7. 응시자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1. 응시원서 1부 |
ㅇ 필수서류 ㅇ《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로 기재 ㅇ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 수입인지 미부착 및 금액 부족시 응시원서 접수 불가(서류전형 불합격) |
2. 이력서 1부 |
ㅇ 필수서류 ㅇ 관련분야 경력은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
3. 자기소개서 1부 |
ㅇ 필수서류 ㅇ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4호) |
ㅇ 필수서류 ㅇ A4용지 1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ㅇ 필수서류 ㅇ 자필 기재 |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ㅇ 필수서류 ㅇ 자필 기재 |
7. 주민등록 초본 1부 |
ㅇ 필수서류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8.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
ㅇ 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재직) 증명서는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상근.비상근 여부, 발급 담당자 - 불명확할 경우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시험 공고일 이후 또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비상근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포함 *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
9. 관련학과 학위, 졸업증명서 |
ㅇ 해당자에 한함 |
10. 우대요건 해당 자격증 및 |
ㅇ 해당자에 한함 |
1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ㅇ 필수서류 ㅇ 제출하는 서류 체크하여 함께 제출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 응지사 제출 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자 통지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ㅇ 시험일정 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인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사이트에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관련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동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원서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공고한 선발인원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는 발표 및 신원조사 후 바로 근무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용유예 불가)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신규임용 시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031-259-1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