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무료컨설팅


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경기도 양평군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고

2017.11.22

양평군 공고 제2017 - 1390호

2017년 양평군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11월   17일

양   평   군   수

 

1. 선발예정 인원 및 담당직무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성별

담당직무

비고

청원경찰

4명

무관

ㅇ 대민업무

ㅇ 시설물 내외 질서유지 및 집단민원 대처

ㅇ 청사 등 시설물 방호 및 경비

 

 

2. 응시 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청원경찰법 제10조의 6(당연퇴직)의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청원경찰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청원경찰법 제10조 6 (당연퇴직)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인 사람

 다. 성    별 : 남 · 여 무관

 라. 다음 각 호의 신체 조건을 갖춘 사람(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4조)

  ①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②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③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마. 거주지 제한

 공고일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서 당해시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평군 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3. 선발 방법

 가. 채용시험 배점

구분

계

체력검사(30점)

서류심사(30점)

면접시험

(인성검사)

①악력

테스트

②배 근력

테스트

③100m
달리기

④관내
거주기간

⑤무술(무도)
단증

⑥자격증

배점

100

10

10

10

10

10

10

40

   ※ 응시자격 미달,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1차 시험  체력평가(30점)  ※ 체력평가 기준표는 별지7호 참고

   ① 체력평가 종목 : 악력테스트, 배근력테스트, 100m 달리기

악력 테스트(10점)

ㅇ [측정 자세] 양발을 어깨너비만큼 벌려 무릎을 펴고 손가락의 제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팔을 몸으로부터 15도 벌려 손잡이를 잡아당김(별도의 측정완료 소리 없음)

ㅇ [측정 방법] 우측 → 좌측 → 우측 → 좌측 순으로 각 2회 측정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함

                     → 측정계 손잡이는 응시자에게 맞게 조절 가능함

ㅇ [최저 점수] 남자 36kg 이하, 여자 22kg 이하

ㅇ [무효 처리] 측정완료 전에 팔을 내리는 등 정한 측정자세 이외로 측정된 수치는 무효이며 2회 무효 시 0점 처리함

배 근력 테스트(10점)

ㅇ [측정 자세] 양 무릎과 양팔을 곧게 펴고 허리를 앞으로 30o 기울인 상태로 자기 힘껏 손잡이를 잡아당김
(별도의 측정완료 소리가 없음)

ㅇ [측정 방법] 2회 측정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함

                     → 측정계 높이는 응시자에 맞게 조절 가능함

ㅇ [최저 점수] 남자 124kg 미만, 여자 75kg 미만

ㅇ [무효 처리] 허리를 펴거나 뒤로 젖히는 등 정한 측정 자세 이외로 측정하거나 측정계가 지면에서 떨어지면
무효가 되며, 무효 시 0점 처리함

100m 달리기(10점)

ㅇ [측정 방법] 출발선에 선 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선에 피검자의 동체부위가 닿는 순간을
측정하여 점수부여

ㅇ [최저 점수] 남자 17.0초 이후, 여자 21.6초 이후

ㅇ [유의 사항]

  ※ 출발 전 각자 충분한 준비운동을 통해 사고 발생 예방

  ② 합격예정 인원 :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20명)

   ※ 종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다. 2차 시험  서류전형(30점 부여)  ※ 서류전형 평가표는 별지8호 참고

  ① 서류전형 : 양평군 거주기간, 무술단증, 자격증

    ㅇ 양평군 거주 기간(10점) 공고일 현재까지 양평군에 거주한 총 기간을 산정하여 점수 부여
※ 주민등록초본 제출(주소지 변동사항 포함)

    ㅇ 무술(무도)분야 단증(10점)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단증
※ 무술(무도)단체 현황 : 별지6호에 한함

    ㅇ 자격증(10점)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 단증, 자격증 등은 당해 서류전형시험 서류 제출 전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함

  ② 합격예정 인원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12명)

     ※ 1차 체력평가 점수와 2차 서류전형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인성(심리)검사  면접 시 참고 자료로 활용

  ① 검사방법 : 외부 전문기관 위탁

  ② 대 상 자 : 면접시험 대상자(서류전형까지 합격한 자)

 라. 3차 시험  면접시험(40점)

  ① 평가항목 : 대민봉사 자세, 직업의식, 성실성·사명감 등

  ② 합격예정 인원 : 4명

 마. 동점자 처리 방법

  ① 1차·2차 시험 : 각 시험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함

 바. 가산점 : 취업지원 대상자

  ① 대 상 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② 가점 방법 : 각 시험단계별 만점의 5 ~ 10%

  ③ 최종합격자 결정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의 30%(1명)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점에 따른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 확인 후 응시원서 접수일에 관련
증명서 제출해야 함

 사. 최종합격자 결정

  ① 합격자 결정 방법 : 각 시험단계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만큼 최종합격자를 결정

  ② 최종합격 후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이 취소됨

 

4. 시험일정

채용공고

응시원서 접수

시험구분

시험일자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2017.11.18.(토)

∼ 11.26.(일)

2017.11.27.(월)

∼ 11.29.(수)

(09:00~18:00)

1차

(체력평가)

2017.12.1.(금)

(09:00~18:00)

※우천시: 12.5.(화)

(09:00~18:00)

 강상체육공원

 (강상면 소재)

※ 별지9호 참고

2017.12.4.(월)

양평군 홈페이지

(우천시 연기)

2차

(서류전형)

제출된 서류에 의함

* 서류제출 : 2017.12.5.(화)~12.6.(수)

2017.12.8.(금)

양평군 홈페이지

인성검사

(예정)

2017.12.12.(화)

(09:00~18:00)

양평군청

대회의실

-

3차

(면접시험)

(예정)

2017.12.14.(목)

(09:00~18:00)

양평군청

대회의실

2017.12.18.(금)

 양평군 홈페이지

  ※ 상기일정은 응시 인원 수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홈페이지 별도 고시)

  ※ 우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변경 시 양평군 홈페이지(www.yp21.net, 시험정보란) 게시 또는 개인 통지 예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7. 11. 27.(월) ~ 11. 29.(수) (3일간)

 나.  접수장소  양평군청 총무담당관 인사팀(본관 2층)

 다.  제출서류  ① ~ ③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응시자격 대상자 전원

                     ④ ~ ⑥은 체력평가 합격자만 (반드시 본인 접수)

                     ⑦ ~ ⑨은 최종합격자만 (반드시 본인 접수)

- 제출서류 목록 -

응시 대상자 전원

 ① 응시원서 1부 : 별지1호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컬러 사진 2매 부착 /(3.5㎝×4.5㎝)

   ※ 원서접수 기간 이후에는 사진 수정 불가(사진파일(JPG) 불가)

 ②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 공고일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접수 불가

 ③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 확인 후
원서 접수당일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체력

평가 합격자

 ④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별지2호, 별지3호

 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부 : 별지4호

 ⑥ 관련 자격증 사본(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무술(무도)분야 단증 사본

   ※ 무술(무도)분야 단증 해당 단체 : 별지6호에 한함

   ※ 자격증, 단증 등은 당해 서류전형시험 서류 제출 전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하며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원본을 함께 지참하여야 하고 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

최종

합격자

 ⑦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제3조, 의료법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무원용으로 발급하며
검사 시 사진 2매 필요, 양안 시력 반드시 포함

 ⑧ 신원진술서 2부 : 별지5호

 ⑨ 기본증명서 2부

   ※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인터넷 발급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라. 응시 수수료 : 5,000원

 

6. 유의 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가 소정의 양식이 아니거나 부착된 사진이 본인과 상이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체력평가일에는 체력측정에 필요한 간편한 복장, 운동화를 착용합니다.

□ 체력평가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평가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체력평가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단체보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자는 단체보험 미 적용

□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시험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각 단계별 시험일(인·적성검사 포함)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반드시 각 단계별 시험 전일까지 양평군청 총무담당관
인사팀에서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응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 시험 기준에 준하여 처리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총무담당관 인사팀(☏770-21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