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7.11.22
양평군 공고 제2017 - 1390호
2017년 양평군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11월 17일
양 평 군 수
1. 선발예정 인원 및 담당직무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성별 |
담당직무 |
비고 |
청원경찰 |
4명 |
무관 |
ㅇ 대민업무 ㅇ 시설물 내외 질서유지 및 집단민원 대처 ㅇ 청사 등 시설물 방호 및 경비 |
|
2. 응시 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청원경찰법 제10조의 6(당연퇴직)의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청원경찰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청원경찰법 제10조 6 (당연퇴직)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인 사람
다. 성 별 : 남 · 여 무관
라. 다음 각 호의 신체 조건을 갖춘 사람(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4조)
①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②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③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마. 거주지 제한
공고일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서 당해시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
3. 선발 방법
가. 채용시험 배점
구분 |
계 |
체력검사(30점) |
서류심사(30점) |
면접시험 (인성검사) |
||||
①악력 테스트 |
②배 근력 테스트 |
③100m |
④관내 |
⑤무술(무도) |
⑥자격증 |
|||
배점 |
100 |
10 |
10 |
10 |
10 |
10 |
10 |
40 |
※ 응시자격 미달,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1차 시험 체력평가(30점) ※ 체력평가 기준표는 별지7호 참고
① 체력평가 종목 : 악력테스트, 배근력테스트, 100m 달리기
악력 테스트(10점) ㅇ [측정 자세] 양발을 어깨너비만큼 벌려 무릎을 펴고 손가락의 제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ㅇ [측정 방법] 우측 → 좌측 → 우측 → 좌측 순으로 각 2회 측정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함 → 측정계 손잡이는 응시자에게 맞게 조절 가능함 ㅇ [최저 점수] 남자 36kg 이하, 여자 22kg 이하 ㅇ [무효 처리] 측정완료 전에 팔을 내리는 등 정한 측정자세 이외로 측정된 수치는 무효이며 2회 무효 시 0점 처리함 |
배 근력 테스트(10점) ㅇ [측정 자세] 양 무릎과 양팔을 곧게 펴고 허리를 앞으로 30o 기울인 상태로 자기 힘껏 손잡이를 잡아당김 ㅇ [측정 방법] 2회 측정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함 → 측정계 높이는 응시자에 맞게 조절 가능함 ㅇ [최저 점수] 남자 124kg 미만, 여자 75kg 미만 ㅇ [무효 처리] 허리를 펴거나 뒤로 젖히는 등 정한 측정 자세 이외로 측정하거나 측정계가 지면에서 떨어지면 |
100m 달리기(10점) ㅇ [측정 방법] 출발선에 선 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선에 피검자의 동체부위가 닿는 순간을 ㅇ [최저 점수] 남자 17.0초 이후, 여자 21.6초 이후 ㅇ [유의 사항] ※ 출발 전 각자 충분한 준비운동을 통해 사고 발생 예방 |
② 합격예정 인원 :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20명)
※ 종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다. 2차 시험 서류전형(30점 부여) ※ 서류전형 평가표는 별지8호 참고
① 서류전형 : 양평군 거주기간, 무술단증, 자격증
ㅇ 양평군 거주 기간(10점) 공고일 현재까지 양평군에 거주한 총 기간을 산정하여 점수 부여
※ 주민등록초본 제출(주소지 변동사항 포함)
ㅇ 무술(무도)분야 단증(10점)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단증
※ 무술(무도)단체 현황 : 별지6호에 한함
ㅇ 자격증(10점)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 단증, 자격증 등은 당해 서류전형시험 서류 제출 전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함
② 합격예정 인원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12명)
※ 1차 체력평가 점수와 2차 서류전형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인성(심리)검사 면접 시 참고 자료로 활용
① 검사방법 : 외부 전문기관 위탁
② 대 상 자 : 면접시험 대상자(서류전형까지 합격한 자)
라. 3차 시험 면접시험(40점)
① 평가항목 : 대민봉사 자세, 직업의식, 성실성·사명감 등
② 합격예정 인원 : 4명
마. 동점자 처리 방법
① 1차·2차 시험 : 각 시험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함
바. 가산점 : 취업지원 대상자
① 대 상 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② 가점 방법 : 각 시험단계별 만점의 5 ~ 10%
③ 최종합격자 결정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의 30%(1명)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점에 따른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 확인 후 응시원서 접수일에 관련
증명서 제출해야 함
사. 최종합격자 결정
① 합격자 결정 방법 : 각 시험단계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만큼 최종합격자를 결정
② 최종합격 후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이 취소됨
4. 시험일정
채용공고 |
응시원서 접수 |
시험구분 |
시험일자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2017.11.18.(토) ∼ 11.26.(일) |
2017.11.27.(월) ∼ 11.29.(수) (09:00~18:00) |
1차 (체력평가) |
2017.12.1.(금) (09:00~18:00) ※우천시: 12.5.(화) (09:00~18:00) |
강상체육공원 (강상면 소재) ※ 별지9호 참고 |
2017.12.4.(월) 양평군 홈페이지 (우천시 연기) |
2차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에 의함 * 서류제출 : 2017.12.5.(화)~12.6.(수) |
2017.12.8.(금) 양평군 홈페이지 |
|||
인성검사 (예정) |
2017.12.12.(화) (09:00~18:00) |
양평군청 대회의실 |
- |
||
3차 (면접시험) (예정) |
2017.12.14.(목) (09:00~18:00) |
양평군청 대회의실 |
2017.12.18.(금) 양평군 홈페이지 |
||
※ 상기일정은 응시 인원 수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홈페이지 별도 고시)
※ 우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변경 시 양평군 홈페이지(www.yp21.net, 시험정보란) 게시 또는 개인 통지 예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7. 11. 27.(월) ~ 11. 29.(수) (3일간)
나. 접수장소 양평군청 총무담당관 인사팀(본관 2층)
다. 제출서류 ① ~ ③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응시자격 대상자 전원
④ ~ ⑥은 체력평가 합격자만 (반드시 본인 접수)
⑦ ~ ⑨은 최종합격자만 (반드시 본인 접수)
- 제출서류 목록 - |
|
응시 대상자 전원 |
① 응시원서 1부 : 별지1호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컬러 사진 2매 부착 /(3.5㎝×4.5㎝) ※ 원서접수 기간 이후에는 사진 수정 불가(사진파일(JPG) 불가) ②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 공고일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접수 불가 ③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 확인 후 |
체력 평가 합격자 |
④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별지2호, 별지3호 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부 : 별지4호 ⑥ 관련 자격증 사본(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무술(무도)분야 단증 사본 ※ 무술(무도)분야 단증 해당 단체 : 별지6호에 한함 ※ 자격증, 단증 등은 당해 서류전형시험 서류 제출 전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하며 |
최종 합격자 |
⑦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제3조, 의료법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무원용으로 발급하며 ⑧ 신원진술서 2부 : 별지5호 ⑨ 기본증명서 2부 ※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인터넷 발급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
라. 응시 수수료 : 5,000원
6. 유의 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가 소정의 양식이 아니거나 부착된 사진이 본인과 상이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체력평가일에는 체력측정에 필요한 간편한 복장, 운동화를 착용합니다.
□ 체력평가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평가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체력평가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단체보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자는 단체보험 미 적용
□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시험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각 단계별 시험일(인·적성검사 포함)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반드시 각 단계별 시험 전일까지 양평군청 총무담당관
인사팀에서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응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 시험 기준에 준하여 처리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총무담당관 인사팀(☏770-21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