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7.11.16
경상남도 공고 제2017-1457호
경상남도 청원경찰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임용분야 및 선발인원
임용부서 |
근 무 처 |
임용분야 |
선발인원 |
주요 임무 |
교육지원 담당관 |
경남대표도서관 |
청원경찰 |
4명 |
- 대표도서관 시설 방호 및 경비, 방문객·민원 안내 - 청소년전용관 24시간 학습실 근무 및 안전관리 등 |
대민봉사과 |
경상남도 기록원 |
청원경찰 |
3명 |
- 경상남도기록원 청사 방호 및 경비, 방문객·민원 안내 |
2. 응시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
ㅇ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원경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최종면접일 기준)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9. 12. 31. 이전)
- 다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에 한함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0조의6에 의거 60세 당연 퇴직
ㅇ 거주지 요건(①, ②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단, 같은 기간 중 말소 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경상남도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개편 등에 의하여 경상남도에서 타 시·도로 분리된 지역은 주소지 합산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ㅇ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인 자
ㅇ 학력, 성별 제한 없음
ㅇ 24시간 중 언제든지 근무가 가능하며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3. 시험방법 : 공개경쟁임용시험(체력검정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체력검정
○ 시험 대상 : 응시원서 접수자 전원
○ 검정종목 : 4종목 (악력,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 총점(40점)의 2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측정 기준표]
종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력 (㎏) |
남 |
45.3~ 48.0 |
48.1~ 50.0 |
50.1~ 51.5 |
51.6~ 52.8 |
52.9~ 54.1 |
54.2~ 55.4 |
55.5~ 56.7 |
56.8~ 58.0 |
58.1~ 59.9 |
60.0 이상 |
여 |
27.6~ 28.9 |
29.0~ 30.2 |
30.3~ 31.1 |
31.2~ 31.9 |
32.0~ 32.9 |
33.0~ 33.7 |
33.8~ 34.6 |
34.7~ 35.7 |
35.8~ 36.9 |
37.0 이상 |
|
배근력 (㎏) |
남 |
147~ 153 |
154~ 158 |
159~ 165 |
166~ 169 |
170~ 173 |
174~ 178 |
179~ 185 |
186~ 194 |
195~ 205 |
206 이상 |
여 |
85~ 91 |
92~ 95 |
96~ 98 |
99~ 101 |
102~ 104 |
105~ 107 |
108~ 110 |
111~ 114 |
115~ 120 |
121 이상 |
|
제자리 멀 리 뛰 기 (㎝) |
남 |
223~ 231 |
232~ 236 |
237~ 239 |
240~ 242 |
243~ 245 |
246~ 249 |
250~ 254 |
255~ 257 |
258~ 262 |
263 이상 |
여 |
160~ 164 |
165~ 168 |
169~ 172 |
173~ 176 |
177~ 180 |
181~ 184 |
185~ 188 |
189~ 193 |
194~ 198 |
199 이상 |
|
윗 몸 일 으 키 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
[측정 방법]
종 목 |
측정방법 등 |
악 력 (kg) |
ㅇ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ㅇ 측정 단위 : kg ㅇ 측정 방법 :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
배 근 력 (kg) |
ㅇ 측정 장비 : 배근력계 ㅇ 측정 단위 : kg ㅇ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
제 자 리 멀리뛰기 (cm) |
ㅇ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ㅇ 측정 기록 : cm ㅇ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
윗 몸 일으키기 (회/분) |
ㅇ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ㅇ측정 기록 : 회 ㅇ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심사 대상 : 체력검정 결과 합격자 전원
○ 시험 방법 : 서류전형 배점기준에 의거 심사(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한 자중 자격증 등 가산 점수의 최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까지
포함
○ 평가 항목 ※ [붙임1] 참조
- 자격증 등 가산 점수
배점 항목 및 내용(50점 만점) |
가산점 |
|||||||
무술 유단증 (단증 합산 적용) |
유사경력 (전직경찰, 청원경찰, |
자 격 증 (일반경비지도사, |
관련학과 졸업 (경찰, 경호, 안전, |
취업지원 대 상 자 |
||||
배점 |
단별 |
배점 |
기간별 |
배점 |
자격증별 |
배점 |
학년 |
|
15점 |
4단 이상 |
5점 |
48월 초과 |
20점 |
경비지도사 + 응급구조사 1급 |
10 |
4년제 졸업 |
5점 이내 [총점(50)의 10%] |
4점 |
37~48월 |
|||||||
11점 |
3단 |
3점 |
25~36월 |
15점 |
경비지도사 또는 |
5 |
3년제 이하 졸업 |
|
8점 |
2단 |
2점 |
13~24월 |
|||||
5점 |
1단 |
1점 |
1~12월 |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평정방법 : "면접시험 평정표"의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합격자 결정기준
- 면접시험 평정결과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구분
-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합격
-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불합격
- 보통 : 우수나 미흡 이외의 경우 →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서류전형(체력검정 포함)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 추가 합격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함
※ 동점자 처리(①, ②, ③ 順으로 적용)
① 자격증 소지자 중 고득점자 順, ② 청원경찰 관련학과 졸업자 중 고득점자 順
③ 공인무도 유단자 중 고득점자 順 등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017. 12. 26.(화), 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4.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취소시간 : 09:00 ~ 21:00)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접수기간 : 11.27.(월) ~11.29.(수) · 취소기간 : 11.27.(월) ~11.29.(수) |
체력검정 |
12. 1.(금) |
12. 5.(화) ~ 12. 6.(수) |
12. 8.(금) |
서류전형 (체력검정 합격자) |
12. 8.(금) |
12. 14.(목) (서류전형일) |
12.18.(월) |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
12.18.(월) |
12.21.(목) |
12.26.(화) |
5. 원서접수 : 인터넷으로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1) 접수기간 : 2017. 11. 27.(월)∼11. 29.(수), 09:00~21:00까지
2) 접수방법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경남대표도서관(4명),
경상남도기록원(3명) 구분 응시]
3)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합니다.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크기 3.5cm×4.5cm이며, 해상도 100DPI이상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2)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3)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이 되지 않으며(접수증은 출력 가능) 별도의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6. 서류전형
가. 전형일시 : 2017. 12. 14.(목) [09:00∼18:00(근무시간내)]
나. 전형장소 : 경상남도청 세미나실(본관 지하 1층)
다. 전형방법 : 신분증 및 응시표 지참하여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접수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라. 제출서류 : 원본서류 제출을 원칙 → 불가피한 경우 사본 제출
○ 공통사항(필수 제출) -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②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③ 자격요건 검정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경력증명서 1부 : 관련분야(청원경찰 등 경비업무) 근무경력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서류제출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②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우대 해당자에 한함)
▷ 청원경찰 관련학과 졸업증명서(경호학과, 경호비서학과, 경호정보학과, 안전경호학과, 경호안전학과, 경호경찰학과 등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
④ 동일계통 학위(학과) 증명서 1부
▷ 취득한 학위가 응시자격의 관련분야 학위(학과) 명칭과 상이한 경우 제출
⑤ 우대해당자 자격증 사본(일반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1급에 한함)
⑥ 공인무도 단증사본(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 무도 공인 유단자는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가장 높은 것 합산
◀ 공인기관 ▶ ○ 대한체육회 정가맹 단체(6개) →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 합기도 관련 인정단체(18개) →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 합기도무술협회, ○ 기타 무도단체(14개) → 대한용무도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http://exam.gyeongnam.go.kr)에 변경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자격요건(특히 신체조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최종합격자인 경우라도
자격요건(신체조건 등)에 미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라. 체력검정은 2017. 12. 5.(화) 실시 예정이니, 체력검정 대비와 사고 방지를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검정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