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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인천시 연수구 지방공무원(지방운전서기보)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

2017.11.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43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지방운전서기보) 경력경쟁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연수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직무분야

근무

예정지

운전직

지방운전서기보

(9급)

1명

 ㅇ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운영

연수구

     

2. 법령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마.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바.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가. 공통사항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ㅇ「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응시결격 사유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 「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ㅇ「보안업무규정」제33조의 신원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자

   ㅇ 연령제한 :  만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학력·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직무분야 자격요건 

분야

필수응시자격

우대사항(서류전형에만 적용)

지방운전서기보

○ 1종 대형면허 소지자

○ 운전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후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업체에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운전)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상기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가능)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무사고 운전경력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자(최근 10년간)

 ※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로 확인

○ 교통법규 준수자(최근 10년간)

 ※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로 확인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는 자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보훈상담센터 ☎ 1577-0606)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1차)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1차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직무분야 자격요건의 우대사항 참고)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내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면접시험(2차)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격성 검정

  다. 기타사항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함

       -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를 포함

          (※ 1차 공고 시, 기 접수한 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재공고 응시원서 접수자로 갈음함)

 

5. 시험일정

모집공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17.11.13.(월)

~11.24.(금)

'17.11.27.(월)

~11.29.(수)

'17.12.4(월)

추후 공고

 ※ 시험장소 공고, 변경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연수구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 참여·알림>>채용공고란 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SMS))

 

6.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 기간 : 2017. 11. 27.(월) ~ 11. 29.(수) 09:00 ~ 18:00 (12시~13시 제외)

  ㅇ 접수 방법 : 방문접수 (※ 대리접수, 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ㅇ 접수 장소 : 연수구청(연수구 원인재로 115) 2층 총무과 인사팀

  ㅇ 문의 전화 : 총무과 인사팀 (032-749-7173)

    ※ 제출서류 미비,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ㅇ 응시수수료 : 5,000원〔연수구 수입증지 첨부(연수구청 1층 세무2과 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함
(해당 증명서 제출)

  나. 이력서 1부 <별지서식>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라.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마.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원본 필히 지참)

  바. 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 발행) 1부.

    ※ 인터넷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도 발급 가능

    ※ 시험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운전면허경력(전체기간), 교통사고경력· 법규위반 조회기간은 「최근10년간」으로 발행

  사. 경력증명서 1부(경력증명서가 미흡할 경우 보완 요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운행차량종류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발행기관의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