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7.11.14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7 - 9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17년도 제1회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관련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나.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다.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라.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2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지
구 분 |
채용예정인원 |
근무지 |
담당업무 |
청원경찰 |
3명 |
동해·묵호항, 속초항 |
항만시설(부두)현장에서 출입통제, |
※ 근무지 배치·근무조건 및 임용시기
- 근무지는 항만물류과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배치(12시간 3교대 근무)
- 채용시기 : 2018년 1월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한 자)
- 단,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다.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온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적격한 자(최종 합격자만 별도 제출)
라. 지역제한 : 시험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인 자
마.『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사.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제1차) : 응시자를 대상으로 응시자의 자격조건(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부적격
여부로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적격자 모두 합격
나. 체력검정(제2차)
구 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남자 |
100m 달리기 |
기준 |
13.0 |
13.1∼ |
13.6∼ |
14.1∼ |
14.6∼ |
15.1∼ |
15.6∼ |
16.1∼ |
16.6∼ |
17.0 |
윗몸일으키기 |
기준 |
58 |
57∼ |
54∼ |
50∼ |
45∼ |
39∼ |
35∼ |
30∼ |
24∼ |
21 |
|
팔굽혀펴기 |
기준 |
58 |
57∼ |
51∼ |
45∼ |
39∼ |
33∼ |
27∼ |
22∼ |
17∼ |
12 |
|
여자 |
100m 달리기 |
기준 |
15.5 |
15.6∼ |
16.4∼ |
17.2∼ |
18.0∼ |
18.8∼ |
19.5∼ |
20.2∼ |
20.9∼ |
21.6 |
윗몸일으키기 |
기준 |
55 |
54∼ |
49∼ |
44∼ |
39∼ |
34∼ |
29∼ |
24∼ |
18∼ |
12 |
|
팔굽혀펴기 |
기준 |
50 |
49∼ |
44∼ |
39∼ |
34∼ |
29∼ |
25∼ |
20∼ |
15∼ |
10 |
|
■ 체력검사합격자는 상위자(3종목 합산)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정하며 최종 순위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폭우 시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2종목만 실시(2종목 합산 상위자 순으로 선발)
다. 면접시험(제3차) : 2차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위원이 당해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증·평가
라.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하며 동점자 발생 시 체력검정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5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응시원서 교부 및 |
11.20(월)∼ |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
서류전형(1차) 및 |
11.24(금) |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게시 |
체력검정(2차) |
11.27(월) |
● 동해종합경기장 주경기장(9:30분까지 도착) |
체력검정(2차) |
11.28(화)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3차) |
11.30(목) |
●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
최종합격자 발표 |
12. 1(금) |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 위 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접수 현장 배부 및 첨부 양식 사용)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반명함판 2매(3.5×4.5)
- 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첨부 양식 사용)
다. 이력서 1부(첨부 양식 사용)
라. 자기소개서 1부(붙임 양식 사용)
마.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 미기재 시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사. 자격증 사본(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한 경우) 1부
※ 추후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신원조사 관계서류'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제출서류 포함)의 기재착오 및 누락 등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허위기재 사실이 판명되거나 신원조사 등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응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및 임용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을 지참하고 체력검정 및 면접시험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체력검정시 체육시설의 파손 방지를 위하여 일반 운동화 이외의 스파이크(밑창에 핀(못)이 박혀있는) 신발류의
착용을 금지합니다.
바. 체력검정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검정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아.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 033-520-6115(김남용)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