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7.11.09
서울특별시 송파구공고 제2017 - 1459호
서울특별시송파구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일
송파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등급 |
인원 |
근무기간 |
근무장소 |
담 당 업 무 |
CCTV관제 |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9 |
2018. 1. 1. ~ 2018.12.31. |
송파구 CCTV 통합관제센터 |
ㅇ CCTV 실시간 영상감시 및 영상자료 검색 ㅇ CCTV 개인영상정보 제공 및 파기 관리 ㅇ 관제센터 근무 경찰관과 협력업무 수행 ㅇ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결격 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연령·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상당계급 |
임 용 자 격 |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ㅇ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ㅇ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관련 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
4. 보수수준
- 연봉액 : 14,400천원(월 1,200천원)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1년 이상 근무 시)
5. 응시요령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1. 21.(화) ~ 2017. 11. 23.(목) 09:00~18:00
○ 접수장소 : 송파구청 안전담당관(4층)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첨부된 서식 이용
○ 응시원서(사진부착) 1부(첨부 양식이용)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1부(첨부 양식이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 중심으로) 1부 - A4용지 2매이내(글씨크기 14)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부 -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경력사실이 확인 가능하도록 근무기관, 직위(직급), 근무기간, 연락처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경력증명서에
발급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자격증
○ 응시수수료 : 송파구 수입증지 인증첨부 - 5,000원 (송파구청 2층 민원여권과 판매)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6.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017. 11. 27. (월)
-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함 - 추후공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자세한 면접시험 계획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에 게시
※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 2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정성적이 차순위로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근무방법
- 근무장소 : CCTV통합관제센터(잠실2동주민센터 4층)
- 근무시간 : 주 35시간(1일 7시간 근무)
- 근무형태 : 4조 3교대(주간,야간,심야,휴무) / 24시간 365일 상시근무
※ 근무형태는 관제센터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8. 기타 유의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료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시험합격 또는 임용 후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취소처분 됩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문의전화 : 송파구청 안전담당관 장덕수《☎(02) 2147-311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