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무료컨설팅


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대구시 동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17.11.03

 

대구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 -10 호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1일

                                    대구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    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교통행정 및 지도

단속분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8명

2년

(2018.1.1~2019.12.31)

교통과

 ㅇ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계도

 ㅇ 토ㆍ일ㆍ공휴일 및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계도

 ㅇ 각종행사시 교통지도 및 행사지원

 ㅇ 불법주정차 관련 행정업무  

     (전화응대 및 민원처리)

  ※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5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함.

 

2. 법령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사항(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ㆍ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 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ㆍ거 주 지 : 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ㆍ응시연령 : 만18세 이상으로 성별은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

 ㅇ 직무분야

   ㆍ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인정 범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일반회사 등에서 행정업무·민원상담 처리, 각종 지도·점검분야 등 직장근무 경력

   ※ 경찰행정학과, 교통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4.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ㅇ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35시간제)

    ※ 1일 7시간 중식시간 1시간 제외

 ㅇ 근무시간

   ㆍ평일 근무 : 월 ~ 금요일 (09:30 ~ 17:30)(35시간)

   ㆍ특별 근무 : 토ㆍ일ㆍ공휴일 및 야간 근무실시

    ※ 기타 별도 명시하지 않은 복무관련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에  의함

 ㅇ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최초 임용 시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연봉하한액이 없는 9급상당의 경우 연봉한계액 상한액
44,219천원의 41%정도인(18,130천원)을 기준으로 협의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9급(상당)

44,219천원

-

   ※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5. 시험일정 및 방법

ㅇ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최종 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7. 11. 15 ~

2017. 11. 17

서류전형

2017. 11. 21

2017. 12. 08

대구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시험정보

면접시험

2017. 12. 06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ㅇ 1차시험 : 서류전형

   ㆍ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ㆍ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다음단계 시험 일시·장소 등 개별통지)

ㅇ 2차시험(면접·구술시험)

   ㆍ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ㆍ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분야 100점 만점

   ㆍ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ㆍ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ㅇ 최종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동구 홈페이지(www.dong.daegu.kr)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ㅇ 교 부 처 : 대구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ㅇ 접수기간 : 2017. 11. 15 ~ 2017. 11. 17

ㅇ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과(☎ 053-662-3022)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근무시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

 

7.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ㆍ응시수수료 : 5,000원(※ 동구청 1층 민원봉사과 민원접수창구에서 인증기 날인)      

ㅇ 이력서 1부(첨부양식)

   ㆍ이력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

   ㆍ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ㅇ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 A4용지 2매 이내(워드프로세스로 작성)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양식)

ㅇ 직무수행계획서(첨부양식)

ㅇ 최종학력증명서

ㅇ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ㅇ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ㅇ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ㆍ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 시행일 기준

   ㆍ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력 및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ㆍ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ㆍ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하게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발행기관의 관인날인 명확해야 함
(사업장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전임 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예시 : 주 35시간 근무)

ㅇ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제출)

   ㆍ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ㆍ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전체기간" 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 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 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하면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시험관련 문의 :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과(☏ 662-302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