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7.10.20
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17-83호
다음과 같이 청원경찰 채용을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10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인원, 담당예정업무 및 근무부서
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예정 업무 |
근무예정부서 |
청원경찰 |
1명 |
· 청사 방호 및 보안, 민원인 안내 등 |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서울 중구 소재) |
2.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등
3.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ㅇ「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연령(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 2017년에 18세 이상인 자(1999. 12. 31. 이전 출생자)
-「청원경찰법」제10조의6(당연퇴직)제3호에 따라 60세 미만인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가능한 사람은 응시가능
다.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가~다" 항목의 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응시 가능함
라. 우대사항
ㅇ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응급구조사, 경비지도사)
ㅇ 관련학과 전공자(경찰, 경호, 경비, 방호, 응급구조)
ㅇ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자(경력증명서 제출자로서, 실근무 경력 1년 이상일 경우에 한함)
※ 자격증 소지 여부, 경력의 계산, 학위 취득 여부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4. 보수
ㅇ 청원경찰법 제6조 등에 따라 보수 및 수당 지급
5. 시험 일정
ㅇ 원서접수 : 2017. 10. 26.(목) ~ 2017. 11. 2.(목) (18:00 도착 분까지 접수)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11. 20.(월)
ㅇ 면접시험 : 2017. 11. 29.(수)
ㅇ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12. 13.(수)
※ 시험장소 공고·일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면접시험 합격자 명단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hrc.go.kr)에 게시할 예정임
6.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되,
ㅇ 적격자가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자격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에 따라 심사하여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유의사항 등
가. 접수기간, 제출서류, 제출방법
ㅇ 접수기간 : 2017. 10. 26.(목) ~ 2017. 11. 2.(목)
※ 근무시간(09:00~18:00) 중 접수 가능하며, 관공서 공휴일 및 토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 전원 제출
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 전원 제출
③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전원 제출
④ 자격증 사본 등 증명 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등 1부 : 해당자에 한함
⑥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기재) : 전원 제출
⑦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제출서류는 응시요건 및 서류전형 심사자료로 활용됩니다. |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2017. 11. 2.(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접수처】 (우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4층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전화 : 02-2125-9717) |
나.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기타 참고사항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청원경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02-2125-971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