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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수원지방검찰청 시간선택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행계획 공고

2017.10.20

【수원지방검찰청 공고 제2017 - 20호】

수원지방검찰청 2017년도 제1회 시간선택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운전

운전서기보

(시간선택제)

1명

공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등

수원지방검찰청

 

2.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나.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다.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제5호

 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마.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검찰청법 제50조제3항(검찰청 직원의 보직)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라.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마.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바.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4. 주요업무

  ㅇ 공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ㅇ 신병호송·관리 업무

  ㅇ 일반 사무 보조 업무,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5. 우대사항

  ㅇ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ㅇ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무사고(최근 10년) 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경력)

  ㅇ 직무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직무관련 자격증 > 

자동차정비 기능장·기사·산업기사, 자동차정비 기능사

  ㅇ 사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전산관련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ㅇ 공인무도단증(2단 이상) 소지자

   - 단수산정은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 가장 높은 단수에 한함

   ※ 별첨1) 무도관련 자격증 인정단체 참조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보유자

 

6.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 등 심사하여 면접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해당분야 경력 기간, 관련 자격증, 담당 예정업무와의 연관성,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우대사항 등을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예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ㅇ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ㅇ 경력채용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ㅇ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위수여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ㅇ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ㅇ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ㅇ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최근 10년간으로
하여 발급할 것

   ㅇ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및 해당 자격증 사본(면접시험 시 원본 소지) 1부

   ㅇ 관련분야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ㅇ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ㅇ 신원진술서 2부

   ㅇ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3장

 

8. 응시원서 접수처

  가. 접수기간

   ㅇ 2017. 10. 26.(목) ~ 2017. 10. 31.(화)

  나. 접 수 처

    ㅇ 수원지방검찰청 본관 2층 총무과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과(우 16517)

  다.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ㅇ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9. 신분처우 및 기타사항

  가. 신분보장

   ㅇ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 정년보장(국가공무원법 제74조)

  나. 근무시간

   ㅇ 월요일·화요일(09:00~18:00), 수요일(09:00~13:00)

    ▷ 당직근무 별도

  다. 처우관련

    ㅇ 호봉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

<호봉 책정 관련 안내>

 ①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므로, 채용 전 경력이 없는 경우는 응시한 계급의 1호봉으로
책정됨

 ② 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 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 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라. 수당

    ㅇ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마. 영리업무 및 겸직

    ㅇ「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규정 적용

 

10.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내     용

비고

시험일정

공고

10. 18.(수)-

10. 31.(화)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게시

 

응시원서 접수

10. 26.(목)-

10. 31.(화)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과(본관2층)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11. 6.(월)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11. 9.(목)

수원지방검찰청 2층 면접실

※ 면접대상 인원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

 

최종

합격자발표

11. 15.(수)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우리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11.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등을 마친 후 채용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바.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과(031-210-4446,45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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