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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가공무원(운전) 경력경쟁채용 시행계획 공고

2017.09.0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7-169호

『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국가공무원(운전직)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채용예정인원 및 채용 응시자격요건

 

직렬
(직류)

임용예정
직급

모집단위
(근무예정기관)

선발인원
(기관별)

응시자격요건

운전
(운전)

운전서기보
(9급)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1명

· 1종 대형 운전면허소지자

 ※ 선발예정직위에 대한 직무내용 등은 <붙임>직무기술서 참조
-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에 따라 5년간 전보제한

2. 채용예정 직렬의 담당업무

 

채용직렬

주요 담당업무

비고

운전

ㅇ 일반국도의 유지·보수에 동원되는 차량(일반차량 포함) 및 장비의 운전 및 유지관리
ㅇ 기타 국도·유지보수업무 및 행정지원업무

 

3. 응시 자격 : 최종 시험(면접) 예정일 기준[2017.10.12. 예정]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인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라. 자격요건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최종 시험(면접)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마. 국적 : 대한민국(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자)가 본 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바. 학력 및 거주지 제한 : 없음

4.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법률 제14839호, '17.726)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대통령령 제28220호, '17.6.26)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0조 (대통령령 제27787호, '17.2.11)
라.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인사처 예규 제44호, '17.8.22)

5. 우대 사항 및 가산점 적용 항목 
□ 우대 사항 (서류전형에만 반영)
가. 최근 10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자
* 경찰서 발급 운전경력증명서 또는 민원24시 발급자료로 확인
나. 직무관련 자격증(면허증) 소지자
ㅇ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자격증 등급제한 없음)
ㅇ 지정 건설기계(굴삭기, 기중기, 지게차, 로우더) 조종사 자격증
* 단, 굴삭기, 지게차, 로우더의 경우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제외
ㅇ 특수(트레일러) 면허 소지자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다.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ㅇ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 등급제한 없음)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 보장하는 저소득층
ㅇ (저소득층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 부모 가족 세대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
(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

    마. 취업지원대상자
ㅇ 국가유공자 등 개별법에서 보장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 우대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6. 가점 사항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3급 이상 보유자
- 가점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7.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인원의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3배수 이상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ㅇ 서류전형기준
- 전문분야 전형요소: 무사고 운전경력 및 음주운전 무전력, 직무 관련분야 자격증 및 정보화자격증 소지여부
- 일반분야 전형요소: 저소득층,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한국사 능력검정 취득자 가산특전
나. 면접시험
ㅇ 평가기준 : 공직관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다음의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평정요소

세부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공익에 봉사와 헌신 / 윤리·준법의식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임용예정 직위 관련 전문성
● 전문분야의 정보분석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논리적 의사소통과 조정·조율능력
● 협상과 조정·조율능력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 건전·성숙한 정신 / 마음가짐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창의적 문제해결 / 비전(목표) 제시

    ㅇ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원조회, 신체검사, 증빙자료 등 확인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4항)

8. 시험 일정  ※ 채용기관의 사정에 따라 아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 '17. 10. 2.(월)
나. 면접시험 : '17. 10. 12.(목)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면접일정, 장소 등 세부사항 공고
다. 최종합격자 발표 : '17. 10. 30.(월)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채용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게시 예정
* 부산국토청 홈페이지(www.pcmo.molit.go.kr, 알림마당→인사채용직원채용정보)에 게시

9.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시간 : '17. 9. 14.(목) ~ 9. 18.(월), 09:00~18:00
* 토요일, 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나. 접수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2)
(48814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67, 아래 약도 참조)   
다.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 당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찾아오시는 길
(첨부파일참조)

10.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필수 / 서식 1)
ㅇ 원서 소정란에 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 첨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
나. 이력서 1부(필수 / 서식 2)
다.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필수 / 서식 3,4)
ㅇ 각각 A4 용지 2매 내외로 작성
라. 주민등록초본 1부(필수)
ㅇ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필수 / 서식 5)
ㅇ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바. 운전경력증명서 1부(필수)
ㅇ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경찰서 직접 발행 또는 민원24시 '운전경력증명발급'으로 발급)
- 운전면허경력 조회기간 : 반드시 '전체경력'으로 조회
- 법규위반 조회기간 : 반드시 '최근 10년'으로 조회
- 교통사고 조회기간 : 반드시 '최근 10년'으로 조회
* 공고일 이전 발행분으로 제출하거나, 법규위반·교통사고경력 조회기간이 최근 10년간이 아닐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시
해당항목 '0점' 처리
사.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취득확인서 1부
ㅇ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필수)
ㅇ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증 사본은 자격번호, 취득일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아.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11.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고,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중복 접수 확인 시 응시지원을
철회·선택하여야 합니다.
예시) 부산국토청 포항국토 응시자는 익산·원주국토청 ㅇㅇ국토에 응시불가
나.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 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바.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 등)를 반환해 드립니다.
아.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의 합격자에게 준용되지 않습니다.
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된 경우 최초로 임용된 직위에서의 필수보직
기간은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는 5년,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입니다.
파. 기타 문의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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