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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환경부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09.05

환경부 공고 제2017-619호

 

환경부에서는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9월   4일

환 경 부 장 관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근무예정 부서

운전

운전서기보

1명

환경부

(운영지원과)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주요 업무

운전

ㅇ 관용차량 운전, 차량에 대한 일상점검 및 운행관리

ㅇ 관용차량 관련 제반업무 등

 * 직무기술서 : "붙임" 참조

 

3. 법령근거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 2017.7.26.)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220호, 2017.7.26.)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4호, 2017.8.22.)


4. 응시 자격

가. 기본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7.10.17.)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ㅇ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17.10.17.)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나. 우대요건 : 원수접수 최종일(2017.9.15.) 기준

ㅇ 운전직(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경력이 있는 자

ㅇ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ㅇ 전산 관련 우대 자격증 소지자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2012.1.1. 통합 이전 1급
포함),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무경력자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에 작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서류전형기준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계획서, 3. 직무 예정 분야 근무 경력*,

   * 제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제1호에 의한 승용·승합차 운전경력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군 경력 제외, 화물차량 운전 등을 제외한 승객 대상 운전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4.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법규 준수 이력, 5. 기타 우대 요건**

   ** 자동차 정비 및 검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산 관련 우대 자격증 소지자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5개
평정요소 각각에 대해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ㅇ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ㅇ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


6.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접수기간 : 2017.  9.  13.(수) ∼ 2017.  9.  15.(금)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환경부 운영지원과(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주소)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604호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라. 시험일정

공 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9.4.(월)

9.13.(수)∼9.15.(금)

(09:00∼18:00)

9.28.(목)

10.17.(화)

10.26.(목)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면접일시·장소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 등은 환경부(http://www.me.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자 접수현황, 시험장소 확보 등의 채용절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공고 예정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구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해당자는 증명서 첨부제출)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주민등록 등본 1부

   ⑨ 운전면허증 사본 1부(면접시험 시 운전면허증 원본 지참)

   ⑩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조회기간을 반드시 최근 5년간으로
하여 발급

   ⑪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면접시험 시 해당자격증 원본 지참)

   ⑫ 전산 관련 우대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각 1부(면접시험 시 해당자격증 원본 지참)

   ⑬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운전관련 업무 증명서만 제출)

     *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 운행차량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8. 응시자 유의사항

 ㅇ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경력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전자우편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부 운영지원과(☎ 044-201-6245)로 문의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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