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7.09.05
환경부 공고 제2017-619호
환경부에서는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9월 4일
환 경 부 장 관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 부서 |
운전 |
운전서기보 |
1명 |
환경부 (운영지원과) |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
주요 업무 |
운전 |
ㅇ 관용차량 운전, 차량에 대한 일상점검 및 운행관리 ㅇ 관용차량 관련 제반업무 등 |
* 직무기술서 : "붙임" 참조
3. 법령근거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 2017.7.26.)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220호, 2017.7.26.)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4호, 2017.8.22.)
4. 응시 자격
가. 기본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7.10.17.) 기준 |
||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ㅇ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17.10.17.)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
||
나. 우대요건 : 원수접수 최종일(2017.9.15.) 기준 |
||
ㅇ 운전직(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경력이 있는 자 ㅇ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ㅇ 전산 관련 우대 자격증 소지자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무경력자 |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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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에 작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ㅇ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 * 서류전형기준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계획서, 3. 직무 예정 분야 근무 경력*, * 제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제1호에 의한 승용·승합차 운전경력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군 경력 제외, 화물차량 운전 등을 제외한 승객 대상 운전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4.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법규 준수 이력, 5. 기타 우대 요건** ** 자동차 정비 및 검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산 관련 우대 자격증 소지자 |
||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5개
ㅇ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자 결정
ㅇ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 |
6.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접수기간 : 2017. 9. 13.(수) ∼ 2017. 9. 15.(금)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환경부 운영지원과(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주소)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604호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라. 시험일정
공 고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일 |
9.4.(월) |
9.13.(수)∼9.15.(금) (09:00∼18:00) |
9.28.(목) |
10.17.(화) |
10.26.(목) |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면접일시·장소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 등은 환경부(http://www.me.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자 접수현황, 시험장소 확보 등의 채용절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공고 예정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구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해당자는 증명서 첨부제출)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주민등록 등본 1부
⑨ 운전면허증 사본 1부(면접시험 시 운전면허증 원본 지참)
⑩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조회기간을 반드시 최근 5년간으로
하여 발급
⑪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면접시험 시 해당자격증 원본 지참)
⑫ 전산 관련 우대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각 1부(면접시험 시 해당자격증 원본 지참)
⑬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운전관련 업무 증명서만 제출)
*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 운행차량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8. 응시자 유의사항
ㅇ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경력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전자우편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부 운영지원과(☎ 044-201-6245)로 문의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