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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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전파관리소 공고 제2017 - 11호 】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일반직 9급(운전서기보)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2017년 8월 30일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2. 담당예정 업무 ㅇ 공용차량 운행·유지관리업무 ㅇ 각종 행정업무 지원 * 직무기술서 : 첨부 참조
3.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4. 응시 자격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ㅇ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로서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우대사항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ㅇ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ㅇ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및 공공기관, 법인사업체에서의 대형차량(24인승 이상) 운전경력으로서 재직증명서 또는 ㅇ 공고일 기준의 운전경력증명서 상, 최근 10년간의 무사고 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무경력자 포함) * 면허증 종류에 관계없이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경력은 일정점수 감점 ㅇ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대상 자격증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ㅇ 전산 및 사무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대상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관리기술사, ㅇ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 보유자 - 봉사활동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 헌혈 :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헌혈확인증명서」만 인정 * 공고일 전일 기준 5년 이내 봉사활동·헌혈 실적 인정 (공고일부터 이후 실적 인정하지 않음)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제4항에 따라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운전 경력,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준수, 직무관련 자격증,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등 - 면허증 종류에 관계없이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경력은 일정점수 감점 나. 2차 시험(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6. 시험일정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지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www.crms.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ㅇ 2017. 9. 6.(수) ~ 2017. 9. 11.(월) 다. 접수처 ㅇ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 * (우) 058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가락동) 라.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제출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ㅇ 이력서(별지2) 및 자기소개서(별지3) 각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ㅇ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면접시험 시 운전면허증 원본 지참 ㅇ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최근 10년간으로 하여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 정비·검사 자격증 사본,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면접시험 시 해당자격증 원본 지참 ㅇ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운행 차량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비정규직의 경우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4)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 1부 ㅇ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ㅇ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9. 기타사항 ㅇ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ㅇ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나라일터 및 중앙전파관리소 ㅇ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 없을 경우 포함) 재공고하여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ㅇ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임용 예정입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02-3400-21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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