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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고등검찰청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7.08.23

서울고등검찰청공고 제2017 - 3호

서울고등검찰청 2017년도 제1회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2일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지

분야

인원

담 당 업 무

근무지

청원경찰

1명

청사 방호 및 안전관리 업무

서울고등검찰청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및 검찰청법 제50조 3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한 자)인 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임용신체조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주ㆍ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마. 우대사항

      1) 법률에 규정된 취업지원대상자

      2) 직무관련 경력이 있는 자

      3) 무술유단자 등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가~라"항목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만 응시 가능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면접시험 당일 우대사항 증명서류 원본 반드시 소지

  바.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검찰청법 제50조 3항(결격사유)

    - 청원경찰법 제5조 (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임용의 신체조건)

 

3. 시험시행일정

구  분

일  시

내  용

비 고

시험계획공고

8. 22. ~ 9. 1.

 o 서울고등검찰청 홈페이지, e-pros 공지사항, 나라일터 홈페이지

10일 이상 공고

응시원서 접수

9. 4. ~ 9. 6.

 o 서울고등검찰청 9층 총무과

  ※ 방문 및 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접수 가능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9. 12.

 o 서울고등검찰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면접시험

9. 15.

 o 서울고등검찰청 15층 세미나실

 

최종합격자 발표

9. 18.

 o 서울고등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서울고등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준용)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원서교부 : 서울고등검찰청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기간 : 2017. 9. 4. ~ 2017. 9. 6.  (도착일 기준)

   다. 접 수 처 : 서울고등검찰청 9층 총무과 인사팀(901호)

    - 우(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총무과

   라.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접수시

   가.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 각 1부

   다.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마.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바. 해당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사.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부득이 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서류 사본 제출 시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 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2017. 8. 22.)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함

ㅇ 최종합격자 합격시

   가. 신원진술서 3부

   나.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 각 3부

   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라. 탈모 상반신 사진(반명함판 3매)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명서류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시행 예정입니다.

  라.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고등검찰청 총무과 인사팀(02-530-3263·32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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