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7.07.19
고흥군 공고 제 2017 - 706호
2017년 고흥군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8일
고 흥 군 수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
선발인원 |
성별 |
담 당 직 무 |
근 무 처 |
청원경찰 |
3명 |
남 |
청사 및 시설물 방호 |
고 흥 군 (분청문화박물관) |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후 적합할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신체조건, 거주지 요건, 응시연령 등 확인)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블라인드 면접)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청원경찰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②「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체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나. 응시연령 : 19세 이상(1998. 12. 31.이전 출생자)인 사람
다. 병역사항 :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라. 신체조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로서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0.8 이상일 것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마. 거주지 제한
응시자는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 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바. 기타자격
고흥군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서 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24시간 중 언제든지 근무(주·야간 교대근무 등)가
가능하여야 함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
시 험 일 정 |
|||
기 간 |
방 법 |
구 분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청원경찰 채용시험 |
※ 접수 기간 2017.7.24.(월) ~ 7.25.(화) (09:00~18:00) |
방문 접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면접시험 |
7. 27.(목) 10:00 군청 대회의실 |
7. 28.(금) |
가. 교부 및 접수장소 : 고흥군청 행정과 (고흥군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나.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소정양식
- 이력서 1부 ☞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 ☞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통(병역사항 있을시 기재분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 1통
- 채용 신체검사서 1부(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 사진 2매 필요)
-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원본지참)
-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사본 제출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고흥군 수입증지(고흥군청 지하 구내식당에서 구입)
5. 응시자 유의사항
가. 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본인의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 응시, 규격 사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시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 응시자격제한에 해당될 경우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 순위의 사람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아.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
자. 시험에 관한 문의 사항은 고흥군 행정과(☎061-830-5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