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궁금증을 풀어주세요
Q : 9급 대구·경북 지역모집 응시자입니다. 개인사정으로 1월에 대구에서 경북으로 주소를 옮겨야 합니다. 이러면 응시자격이 없어지나요?
A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지역 구분모집을 보면 대구와 경북은 하나의 모집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대구 또는 경북지역에 주민등록이 유지된 경우라면 9급 행정직 [대구·경북]모집단위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동일 모집단위에 속한 지역 내에서의 주민등록 이전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가령, 전년도 12월 5일에 대구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1월10일에 다시 경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라도 경북지역에 3월 5일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였다면 거주지 제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Q : 지역별 모집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만 근무를 해야 하나요?
A :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역 또는 당해 기관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가 금지되나, 3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이때 3년은 근무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휴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구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에 따른 전보는 3년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Q : 장애인으로 등록되진 않았지만 저도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은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A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거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이며, 여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자가 포함됩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특성상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단계에서 개별 수험생의 신체 상태를 사전에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에서 관리하는 장애인 및 상이등급자 이외에 신체가 불편한 수험생을 인사혁신처가 별도로 규정·관리해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이전에 보건복지부 등에 문의하여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될 수 있는 방안을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Q : 인사혁신처 시행 공채시험에서 전체 채용인원 중 장애인 선발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A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르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 비율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이며, 각급 기관의 장애인 신규채용 비율은 신규 채용인원의 3% 이상입니다. 다만,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3%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인 신규 채용비율은 6%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관계법령의 취지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공안직렬(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을 제외한 전체 채용인원의 6%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에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만이 응시하여 경쟁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없으며,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만 실시합니다.
<출처: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