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7.06.30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7-71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관용차량 운전 등 차량관리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지 |
운전서기보 |
1명 |
공정거래위원회(본부) |
2. 주요업무
○ 관용차량 운전 지원 등 제반업무
○ 차량에 대한 일상점검 및 운행관리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응시자격(판단기준일: 최종시험 예정일)
가.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17.7.18.)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종 대형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국내자격증에 한함)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 시험예정일('17.7.18.) 현재 유효하여야 함(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나.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직무예정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후,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
○ 무사고 유무 및 교통법규 준수 이력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서류전형 평가항목 : 자격사항,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 포함), 직무예정분야 근무경력,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법규
준수이력
※ 서류전형 평가항목 |
○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
서류전형 평가항목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
서류전형 평가항목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
서류전형 평가항목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통보
6.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시험 계획 공고 |
2017. 6. 29.(목) |
o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
응시원서 접수 |
2017. 7. 3.(월) ~ |
o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7. 14.(금) |
o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나라일터 게시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
2017. 7. 18.(화) |
o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추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7. 20(목) 예정 |
o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7. 7. 3.(월) ~ 2017. 7. 10.(월)
※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수처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채용 담당자 앞
- 주 소 : 세종특별시 다솜3로 95 세종정부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 전 화 : 044-200-4183
- 이메일 : ksoyn22@korea.kr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메일로 송부[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발송시점이 아님에 유의)에 한하여 유효하며, 방문,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운전서기보 공무원 응시원서 제출' 기재
8.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3.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 포함) |
ㅇ A4 2매 내외로 작성 |
4. 자격증 사본 1부 |
ㅇ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 |
5. 운전경력증명서 1부 |
ㅇ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
6. 경력(재직) 증명서 |
ㅇ 해당자에 한함(운전관련 업무 증명서만 제출) |
7. 반명함판 사진 2매 |
ㅇ 응시원서 및 이력서 부착하여 제출 |
8. 주민등록 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9.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별지서식) |
ㅇ 별지서식 |
10.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
ㅇ 별지서식 |
9. 보수 및 근무시간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 근무지 : 공정거래위원회(본부), (운행예정지역 : 전국)
10. 기타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에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시험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면접시험에서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채용담당자 e메일(ksoyn22@korea.kr)로본인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의 한글 파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강소영, 044-200-41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