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7.06.08
경찰병원 공고 제 2017 - 41 호
경찰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가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7년 6 월 7 일
경찰병원장
1.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직 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 예정부서 |
임용예정시기 |
직무내용 |
기술서기관 |
1 |
정형외과 |
2017년 |
정형외과 환자 진료업무 |
기술서기관 |
1 |
이비인후과 |
이비인후과 환자 진료업무 |
|
기술서기관 |
1 |
류마티스내과 |
류마티스 내과 환자 진료업무 |
|
기술서기관 |
1 |
치과 |
치과 환자 진료업무 |
|
기술서기관 |
1 |
마취통증 |
마취통증의학과 진료업무 |
|
기술서기관 |
1 |
소화기내과 |
소화기내과 진료업무 |
|
의료기술서기보 |
3 |
영상의학과 |
영상의학기기 촬영업무 |
|
의료기술서기보 |
1 |
진단검사의학과 |
채혈 및 혈액 검사 업무 |
|
의료기술서기 |
1 |
이비인후과 |
청각검사 관련 업무 |
|
의료기술서기 |
1 |
총무과 원무팀 |
원무행정 전반에 관한업무 |
|
행정서기 |
2 |
환자 접수·수납관련 업무 |
||
위생서기보 |
3 |
간호지원 |
병동 입원환자 위생관리 |
※ 일반임기)의 경우 임용기간은 임용 후 1년 이며, 근무실적이 우수 할 경우 법령 에 따라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임기제공무원은 적용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 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7급이상(20세 이상의 연령) : (1997.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8급이하(18세 이상의 연령) : (1999.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 |
자격 및 경력요건 |
전문의 |
기술서기관 |
1 |
의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분야 |
○ 관련분야 : 정형외과 |
|||
전문의 |
기술서기관 |
1 |
의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분야 |
○ 관련분야 : 이비인후과 |
|||
전문의 |
기술서기관 |
1 |
의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분야 |
○ 관련분야 : 류마티스내과 |
|||
치과(전문의) |
기술서기관 |
1 |
의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분야 |
○ 관련분야 : 치 과 |
|||
마취과(전문의) |
기술서기관 |
1 |
의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분야 |
○ 관련분야 : 마취통증의학과 |
|||
내과(전문의) |
기술서기관 |
1 |
의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분야 |
○ 관련분야 : 소화기내과 |
|||
임상병리사 |
의료기술 |
1 |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
방사선사 |
의료기술 |
3 |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 |
임상병리사 |
의료기술서기 |
1 |
임상병리사 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 청각검사 관련 업무 |
|||
의무기록사 |
의료기술서기 |
1 |
의무기록사 면허 취득 후 관련 분야 연구·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 관련분야 : 병원 원무행정 관련 업무 |
|||
행정 |
행정서기 |
2 |
1.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사람 |
○ 관련분야 : 병원 원무행정 관련 업무 |
|||
위생 |
위생서기보 |
3 |
환경미화 청소 또는 병원위생 관련 경력자 우대 |
□ 우대사항(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기준)
○ 헌혈실적·봉사활동실적 소지자
* 헌혈실적 :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3년 이내만 인정
* 봉사활동실적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 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확인서만 인정.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3년이내만 인정
* 헌혈, 봉사 실적 중 한 가지만 있는 경우는 해당 실적만 제출
○ 우대 자격증 소지자 (방사선사·청각사 지원자에 한함)
- 의료기술서기보(방사선사) : 방사선동위원소 취급면허 소지자
- 의료기술서기(일반임기제) : 청각사 자격증 소지자
○ 위생서기보의 경우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 환경미화(청소) 또는 병원 위생 관련 업무 경력자
□ 가산특전(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기준)
○ 한국사능력검증시험 일정급수(3급) 이상 획득한 자
* 2013. 1. 1.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험성적을 획득한 경우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4.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 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연봉 하한액(57,007원)이고 의료기술서기(일반임기제)·행정서기(일반임기제)는 연봉 하한액
(21,789천원)과 상한액(47,569천원) 사이에서 유사 경력을 기초로 연봉책정
※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5. 시험일정 및 방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시험 계획 공고 |
2017. 6. 7.(수) |
o 경찰병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 |
응시원서 접수 |
2017. 6. 15.(목) |
o 경찰병원 총무과 인사교육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6. 29(목) |
o 경찰병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게시 |
면접시험 |
2017. 7. 4(화) |
o 경찰병원 별관2층 소회의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7. 10.(월) |
o 경찰병원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소극적 심사) 응시자의 자격요건·결격사유 등을 심사
○ (적극적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심사기준에 따라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동점자 처리기준 : 전원 합격
○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기술서,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관련경력, 우대자격증, 한국사 세부평가 기준에 따름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6. 15.(목) ∼ 2017. 6. 19.(월) 09:00 ~ 17:30(12시-13제외)
나. 접 수 처 : 경찰병원 총무과 인사반 ○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123 총무과 인사반, 우편번호 05715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제출
○ 응시자 제출서류 전부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 우편접수
○ 접수는 마감일 17:30까지 방문접수장 방문 또는 우편 도착분에 한정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규격봉투를 동봉하되, 반드시 우표를 부착하고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응시원서재중기재)
7. 제출 서류
구 분 |
내 용 |
비고 |
1. 응시원서 1부 |
ㅇ 소정 양식에 사진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 4급 10,000원, 8·9급 5,000원 |
필수 |
2. 이력서 1부 |
ㅇ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필수 |
3. 자기소개서 1부 |
ㅇ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필수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
ㅇ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필수 |
5. 서류전형제출서류 |
ㅇ 구체적으로 작성 |
필수 |
6. 주민등록 등·초본 1부(원본) |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공고일 이후 발급분) |
필수 |
7.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ㅇ 자필기재 |
필수 |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ㅇ 자필기재 |
필수 |
9.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 |
필수 |
10. 면허 및 자격증 사본 1부 |
ㅇ 관련 자격증 1부(필수) 및 기타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필수 |
12. 회신용 규격봉투 1부 |
ㅇ 우표가 부착되어 있으며, 주소기재된 회신용 봉투(우편접수자에 한함) |
- |
※ 위 순서대로 제출하되 집게로 집어서 하나로 제출( 각 항목 서류를 별도로 스테플러 사용 금지)
8. 기타 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성적우수자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직무 관련 사항 : 경찰병원 총무과(☎ 02-3400-112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