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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경기도 가평군 경력경쟁임용시험(운전직공무원 특별채용) 실시 계획 공고

2017.05.31

 

가평군인사위원회공고 제2017 - 21호

'17년 제1회 가평군 경력경쟁임용시험(운전직공무원 특별채용)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0일
가평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업무  

선발 직급 및 직렬

선발인원

담당예정 업무

운전9급
(운 전)

2명

차량(대형버스) 등 운전 및 유지관리

2. 채용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및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자격요건 : 경기북부보훈지청에서 추천한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 경기북부보훈지청 피추천인 보훈번호      

23-211377, 91-213675, 91-218584, 21-205154, 22-213179, 22-212040, 26-160568, 23-171047

  ○ 성    별 : 제한 없음
○ 거주요건 : 제한 없음  
○ 우대요건
- 대형차량 운전 경력자
- 교통법규 준수자(무사고 운전경력자)
- 직무관련 자격증(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소지자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 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4.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6. 5.(월) ~ 6. 8.(목)
○ 접수장소 : 가평군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나.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결과 발표 : 2017. 6. 8.(금) 전후 공고
○ 2차 면접시험 : 2017. 6. 14.(수) 전후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6. 16.(금) 전후 공고
다. 임용후보자 등록
○ 등록기간 : 2017. 6. 19.(월) ~ 6. 21.(수) (3일간)
※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가평군수입증지 : 5,000원 (군청1층 민원총괄관)
⇒ 응시수수료는 접수 당일 취소한 경우에만 환불 가능
○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 부착)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내외)
○ 운전 면허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지참)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생) 1부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조회 기간과 법규위반경력 조회기간은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발행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졸업(학위수여)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증명)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및 차종명을 정확히 기재
- 담당업무 : 예) ○○여행사 대형승합자동차 운전원
- 차 종 명 : 예) ○○(모델명) 45인승
※ 담당업무 등 기재사항 미비시 우대요건 경력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반드시 붙임 서식에 의한 경력증명서 제출
※ 시험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력인정 불가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각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및 실적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6. 신분 및 보수수준
가. 「지방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나.  보수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름

7. 기타사항
○ 복무는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함.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자격요건이 되는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경찰서 발행 운전경력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조회 기간과 법규위반경력은 전체 기간으로
발급합니다.
○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해당분야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붙  임
○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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