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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력경쟁채용시험(운전,방호) 공고

2017.05.2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고 제2017-13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7년도 제2회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1.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2명)
가.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구분

직급(직류)

해당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계

 

2명

 

 

1

운전서기보

운전

1명

· 관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 각종 행정·연구업무 지원

서울연구소*
* 전보제한기간 이후
인사발령 등에 의해
분원으로도 전보 가능

2

방호서기보

방호

1명

· 청사방호, 방문객 안내 및 질서유지
· 방호시설의 화재·재난·기타 사고 대처
· 방호시설 내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

본원

  나. 공통 응시자격요건           *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의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

직급

서기보

연령

18세 이상
(1999.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공 통>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함
■ 헌혈·봉사활동실적은 시험 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3년 이내만 인정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어학성적, 한자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가 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이상)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및 '자격증'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없음)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다.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유의 사항>
- 우대 및 가점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이 적용기준일임 

구분

직급(직류)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1

운전서기보

운전

· 제1종 운전면허(대형)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정지예정인자는 응시불가

○ 우대요건
- 직무경력, 무사고 운전경력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 자동차 정비 분야 자격증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차량기술사) : 2개 인정
- 헌혈 및 봉사활동 실적
- 워드프로세스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자격증
○ 가점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

2

방호서기보

방호

· 개별 필수요건은 없음

○ 우대요건
- 경비지도사(일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경찰, 경호, 경비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무술유단자(관련협회* 단증 소지자)
* 대한태권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대한 유도회 등
- 헌혈 및 봉사활동 실적
- 워드프로세스,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자격증
○ 가점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

    ※ 세부 응시자격요건 및 담당예정업무는 '붙임_1' 참조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호, 2016.11.30.)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2.11.)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2.11.)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선발 직무분야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적격성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단, 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직무역량, 직무성과 및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경력, 헌혈 및 봉사활동실적, 우대요건 등
*  가         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고급) 2급 이상 소지
나. 인성검사 실시
○ 인성검사(MMPI)의 주요 척도(정서적 문제, 행동적 문제, 대인관계 문제, 현실판단력 문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리적
적응 수준 측정
○ 면접시험 시 면접위원들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여 면접질문 시 활용
다.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 담당예정업무 직무수행계획 관련 대면 면접 등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4. 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17. 5. 30.(화) ~ 6. 2.(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인성검사 일정 공고 : 2017. 6. 16.(금)
○ 인성검사 실시 : 2017. 6. 21.(수) ~ 6. 30.(금)
○ 면접시험 : 2017. 7. 5.(수) ~ 7. 7.(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7. 21.(금)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홈페이지(http://www.nfs.go.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가. 응시원서ㆍ기본서류 등 제출
○ 제출기간 : 2017. 5. 30.(화) ~ 6. 2.(금), 18:00까지
○ 제출장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 서무계 채용담당자 앞
(☎ 033-902-5123, 우) 26460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0)
○ 제출방법 : 응시원서ㆍ기본서류 등을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별첨 '서류제출 안내문'에 따라 작성ㆍ제출
※ 응시수수료(정부 수입인지) : 5,000원
※ 2017.6.2.(금)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관련 증빙서류 제출)
※ 원서접수 시에는 응시자 기본서류 및 학위증명서·자격증·헌혈·봉사활동 실적은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면접시험 시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나. 유의사항
○ 응시원서 및 기본서류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응시원서 및 기본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시험관련 문의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 033-902-5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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