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7.05.10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5월 10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대상 직무내용 및 선발예정인원
연번 |
채용예정분야 |
주요업무 |
채용직급 |
인원 |
1 |
해양선박 |
· 세월호 선장 및 선원의 운항에 관한 조사 |
3급상당 |
1 |
4급상당 |
1 |
|||
5급상당 |
6 |
|||
6급상당 |
4 |
|||
7급상당 |
6 |
|||
2 |
조사 |
· 세월호 사고원인 규명 조사계획 수립 |
4급상당 |
2 |
5급상당 |
4 |
|||
6급상당 |
3 |
|||
7급상당 |
3 |
|||
3 |
홍보 |
· 홍보 기획 및 홍보매체 관리·운영 |
4급상당 |
1 |
4 |
촬영 |
· 위원회 내 사진 및 영상 촬영 |
7급상당 |
1 |
5 |
기록관리 |
· 종합보고서·백서 작성 실무 |
6급상당 |
1 |
2. 근거법령
ㅇ「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ㅇ「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ㅇ「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ㅇ「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인사혁신처 예규)
ㅇ「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 자격
□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7. 6. 9.) 기준)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6조 근무상한연령(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ㅇ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채용예정분야별 채용직급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춘 자
<해양선박 분야>
상당계급 |
채 용 자 격 요 건 |
3급상당 |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급상당 |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급상당 |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6급상당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7급상당 |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관련분야 : 해양공학, 해양행정, 해양공간건축, 선박운항, 선박기관, 선박전기, 선박해양공학, 선박안전, 선박항해, 조선공학,
조선기술
<조사 분야>
상당계급 |
채 용 자 격 요 건 |
4급상당 |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급상당 |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6급상당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7급상당 |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관련분야 : 행정, 법무, 경영, 경제, 사회, 경찰
<홍보 분야>
상당계급 |
채 용 자 격 요 건 |
4급상당 |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 정책홍보, 언론, 방송, 뉴미디어
<촬영 분야>
상당계급 |
채 용 자 격 요 건 |
7급상당 |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관련분야 : 사진, 사진영상, 사진예술, 사진디자인
<기록관리 분야>
상당계급 |
채 용 자 격 요 건 |
6급상당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관련분야 : 기록관리, 역사, 문헌정보
* 필수요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자
※ 응시자격요건 관련 참고사항
<공 통> |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할 경우 합격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최종합격자 결정
- 평정결과 '상'이 많은 자를, '상'이 같은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우선으로 선정
* 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5. 시험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 |
2017. 5. 10.(수) |
2017. 5. 17.(수) |
2017. 5. 29.(월) |
2017. 6. 7.(수) |
2017. 6. 26.(월) |
* 채용공고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injae.go.kr)에 게시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공고예정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나라일터 또는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7. 5. 17.(수) ~ 2017. 5. 22.(월) * 6일
□ 접 수 처
ㅇ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신항로 294번길 45 목포신항만(주) 4층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채용담당자 (우편번호 58762)
ㅇ 전화번호 : 061-469-0530
□ 접수방법
ㅇ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12:30 ~ 13:30 제외) 내에만 방문접수 가능
- 등기우편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접수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배부)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및 정부수입인지(5급이상 : 10,000원 / 6·7급 : 7,000원) 첨부(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정부수입인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됨(단,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 학력 또는 경력 관련사항, 기타 특이사항 기재 및 경력과 관련된 사항에는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 5호 서식>
⑥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⑧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7. 6. 9.) 기준
⑩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8. 근무지, 임용기간 및 보수수준
□ 근 무 지 : 목포(주사무소) 또는 서울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내부 규정에 따른다.
□ 임용기간 : 최장 13개월
ㅇ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활동기간(6~10개월)
ㅇ 사무처 잔존사무 처리기간(3개월)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제44조
□ 보수수준 :「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ㅇ (5급상당 이상)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참조)
ㅇ (6급상당 이하)「공무원보수규정」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 결정
9. 유의사항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 등을 제출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각종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고용보험법」제10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 061-469-0530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