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7.05.02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17-149호
농림축산검역본부 2017년도 제1회 국가공무원(농업연구사, 수의연구사, 수의주사보,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농림축산검역본부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가.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총 31명)
직급 |
직렬 |
직류 |
담당예정 직무 |
채용 세부전공 분야 |
채용예정 |
근무 예정지 |
|
일반 |
장애인 |
||||||
농업 |
농업 |
작물 |
수출입 식물의 검역 및 |
○식물해충 |
2 |
- |
- 검역본부(식물검역기술개발 |
○식물병리(세균) |
1 |
- |
- 영남지역본부 (1) |
||||
○식물병리(진균) |
1 |
- |
- 인천공항지역본부 (1) |
||||
○소독 |
1 |
- |
- 검역본부(식물검역기술개발 |
||||
수의 |
수의 |
수의 |
수의과학기술 개발연구 및 |
○수의바이러스 |
4 |
- |
- 검역본부(역학조사과 1, 동물 |
○수의세균 |
1 |
- |
- 검역본부(세균질병과 1) |
||||
수의 |
수의 |
수의 |
수출입 동·축산물 검역 및 |
○동·축산물 검역, |
18 |
1 |
- 인천공항지역본부(6, |
운전서기보 |
공용차량 관리, |
- |
2 |
- |
- 검역본부(운영지원과 1) |
||
계 |
30 |
1 |
|
||||
※ 채용 직급의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않거나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게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기본요건[응시자격 인정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성의 경우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포함
○ 응시연령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①항)
- 농업·수의연구사, 수의주사보 : 20세 이상인 자(1997.12.31. 이전 출생자)
- 운전서기보 :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응시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일반응시자·장애인응시자를 구분하여 실시(전형단계 모두)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 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도 응시할 수 있으며, 이때 최종
합격자 결정 시까지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변경할 수 없음
나. 선발 직렬별 응시자격 요건
임용예정직급 |
채용구분 |
응시 자격 요건 |
||||
농업 |
자격증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 2 제1항에 따른 아래의 어느
※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채용 세부전공 분야에서 연구 또는 |
||||
경력 |
○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학위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 2 제4항에 따른 아래 분야의 |
|||||
※ 채용 세부전공 분야(관련 직무분야) 정의 |
||||||
수의연구사 |
자격증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 2 제1항에 따른 아래의 어느
※ 수의사면허증 및 축산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채용 세부 |
||||
경력 |
○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
학위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 2 제4항에 따른 아래 분야의 |
|||||
※ 채용 세부전공 분야(관련 직무분야) 정의 |
||||||
수의주사보 |
자격증 |
○ 수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
||||
운전서기보 |
자격증 |
○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
||||
< 응시자격 요건 기본사항 > <자격증의 범위> <경력의 범위> <학위의 범위> <해외에서 받은 자격요건 서류> |
4. 시험절차 및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
○ 단, 구분모집(채용예정 인원) 단위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
- 심사 분야별 점수화하여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심사기준(채용직렬별 항목에 따라 점수화하여 종합평가)
- 농업·수의연구직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전문분야(직무경력, 직무 적합성·전문성 및 활동실적), 우대분야(외국어
능력시험성적, 정보화자격증)
- 수의주사보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전문분야(직무경력, 직무 적합성·전문성 및 활동실적), 우대분야(외국어
능력시험성적, 정보화자격증)
- 운전서기보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운전경력, 우대분야(버스운전자격증, 자동차 검사·정비 자격증,
정보화자격증), 무사고·교통법규 미준수 감점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지식 및 발전가능성 등 종합 평가
《공통사항》
○ 심사 방법
- 응시자에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아래 5가지 평정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가"의 경우, 연구적격성(연구사), 영어회화 구술능력(수의주사보) 평가시험을 병행하여 실시
《연구적격성 심사 : 농업·수의연구사 채용 응시자》
○ 방 법 : 채용 예정분야 합치여부 등 제출논문을 심사·평가
① 업무관련 연관성 ② 활용가능성 및 적합성 ③ 독창성 및 창의성 ④ 우수성(학술활동) ⑤ 학위 전공일치도 |
- 응시자 연구실적 발표(PPT) 및 이에 대한 심층 질의·응답
· PPT를 통해 주요 연구실적 및 연구(직무)수행계획을 발표(10분)하고 심사위원의 심층 질의·응답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
① 전문가적 능력 ② 논리 및 창의력 ③ 발전가능성 |
《영어회화 구술능력 평가 : 수의주사보 채용 응시자》
○ 방 법 :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어회화구술 능력을 평가
○ 평가 주제
- 일상 생활영어 구사능력, 전문 분야 업무수행 능력, 전공 분야 설명소개 등
※ 시험주제는 시험위원 위촉사정 등에 따라 적절히 변경 시행
○ 평가항목 및 배점 : 6개항목 / 각 항목 균등 배점 평가
① 발음(Pronunciaton)의 정확성, ② 올바른 문법(Grammar) 구사능력 ③ 답변의 유창성(Fluency) |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에 의거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다시 면접 실시
라.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
-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우대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에만 적용(판단기준일 :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우대조건 : 전직렬 공통 * 운전직 제외 > □ 외국어 능력
○ 기타 외국어
※ 위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외 다른 종류의 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의 2(1. 일반 외교분야)의 기준 점수 감안, |
|||||||||||||||||||||||||||||||
< 우대조건 : 운전서기보 > □ 직무관련 자격(면허)증 소지자 |
5.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수의주사보만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의거 농업·수의연구직은 제외됨
《취업지원 대상자》 □ 가산방법 《의사상자》 □ 가산방법 |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2014.1.1.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며, 당해시험 응시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만 인정
1∼2등급 |
3∼4등급 |
5% |
3% |
7. 시험일정
구 분 |
일 시 |
1. 채용공고 기간 |
2017. 05. 02.(화)~2017. 05. 16.(화) |
2. 응시원서 접수 |
2017. 05. 11.(목)~2017. 05. 16.(화) |
3. 1차(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17. 06. 02.(금) |
4. 2차(면접시험) |
2017. 06. 13.(화)~2017. 06. 15.(목) |
※ 직급별 면접일시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개별 통보 예정 |
|
5. 최종 합격자발표 |
2017. 06. 30.(금) |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www.qia.go.kr) 및 |
|
8. 원서접수 및 제출처
가. 접수기간 : 2017.05.11.(목) ~ 2017.05.16.(화), 09:00~18:00
○ 아래 접수처에 직접접수(대리접수 가능)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12:00~13:00 제외,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우편제출은 응시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접수여부를 응시자가 반드시 확인 할 것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나. 접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9. 제출서류
《 전 직렬 공통 》
구 분 |
내 용 |
1. 응시원서 1부 |
○<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로 기재 |
2. 이력서 1부 |
○관련해당 사항을 상세히 기재 |
3. 자기소개서 1부 |
○A4 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
○A4 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
5. 복무확인서 1부 |
○현역 복무중인 자만 해당 |
6.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자필기재 |
7.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검증동의서 1부 |
○자필기재 |
8. 관련계통학과증명서 |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
9. 영어·외국어 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 1부 |
○2015.1.1.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해 유효, 응시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
10. 정보화자격증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1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영어권 또는 비영어권 국가에서 취득하거나 |
12. 주민등록 초본 1부 |
○남성인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1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전공분야 표시 |
14. 시험성적 가산 특전 서류 |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15.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
|
《 연구직(농업·수의) 》
구 분 |
내 용 |
1.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2호 경채 해당자 |
2. 경력 증명서 1부 |
○3호 경채 해당자 |
3. 학위취득 증명서 1부 |
○10호 경채 해당자 |
4. 졸업 증명서 |
○대학교·대학원 졸업 증명서 |
5. 학위논문 사본 및 논문요약서 |
○논문표지, 제목, 발표자, 지도교수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
6. 연구실적목록(최근 5년), |
○연구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논문요약서(A4, 3매이내)와 함께 논문표지, |
7. 연구적격성 심사용 PPT 발표자 |
|
《 수의주사보 》
구 분 |
내 용 |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2호 경채 해당자 |
2. 학위취득 증명서 1부 |
○학사·석사·박사 학위 증명서 |
3. 졸업 증명서 |
○대학교·대학원 졸업 증명서 |
○채용 세부전공 분야관련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의 수상실적 사본 등 제출
《 운전서기보 》
구 분 |
내 용 |
1. 운전면허증(1종 대형) 사본 1부 (필수제출) |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서류전형 합격 시) |
2.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시험공고일 이후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www. minwon.go.kr)에서 |
4. 운전경력(재직) 증명서 |
○1종 대형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대형(승합)차량 운전직으로 |
5. 우대요건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
○우대요건에서 정한 자격증에 한함 |
※ 제출서류는 반드시 2권으로 분리해, 아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권> ①응시원서→②수입인지→③이력서→④자기소개서→⑤직무수행계획서→⑥주민등록초본→⑦졸업증명서→ <2권> ①경력(재직)증명서→②자격증·면허증사본→③석·박사 학위논문 요약서→④논문게재 증빙자료→⑤연구실적 증빙 |
※ 건별 스테플러, 클립사용은 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편철하여 1권과 2권을 각 집개 등으로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대한 규정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10. 보수 및 근무시간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 근무지 : 농림축산검역본부 (근무예정지 참조)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증(면허증), 전공, 학위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복수지원이 불가하므로 1개 임용직급에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에 e-mail과 집전화, 휴대폰전화 번호 등 정확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에는 관련된 정보(예 : 자격증 등)만 작성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의 미비,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시험에 응시할 때는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해야 하며,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안내하는 응시자 유의사항에
주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
(위·변조 포함)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최종합격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미임용시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사. 본 시험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 시행 7일 이전에 우리
본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동 시험과 관련한 발표 및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를 방문하시거나 운영지원과(☎ 054-912-0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