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7 - 1호
창원지방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원경찰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4일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지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근무지 |
청원경찰 |
1명 |
청사 방호 및 안전관리 업무 |
창원지방검찰청 |
2. 응시자격 등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인 자인 자(1999. 12. 31. 이전 출생한 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임용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주ㆍ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마. 우대사항
○ 법률에 규정된 취업지원대상자
○ 무술유단자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자격증 사본 제출)
○ 임용예정 직무 관련 경력이 있는 자(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위 '가~라' 항목의 응시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응시 가능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면접시험 당일 우대사항 증명서류 원본 반드시 지참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무가 당해 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사실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곤란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기타 확인 가능한 자료로 제출
사.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 경력경쟁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함
나. 2차 : 면접시험(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준용)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청원경찰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 면접방식 : 조별면접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시험일정
공고기간 |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7. 4. 4.
~ '17. 4. 14. |
'17. 4. 17.
~ '17. 4. 19. |
'17. 4. 26. |
'17. 5. 2. |
'17. 5. 8. |
※ 위의 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창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changwon)에 게시 예정
5.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창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changwon) '알림마당 〉고시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7. 4. 17. ~ 2017. 4. 19. (도착일 기준)
○ 접수처 : 창원지방검찰청 4층 총무과(410호)
○ 우편접수 : (우 51456)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 창원지방검찰청 총무과 채용담당자 앞
○ 접수방법 :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요망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 해당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상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원본을 제출(부득이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서류 사본 제출 시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 신원진술서 3부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3부
○ 이력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국·공립병원 발행) 1부
○ 탈모 상반신 사진(반명함판) 3매
7.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취소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남지방경찰청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창원지방검찰청 총무과<☎ 055-239-4513, 4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