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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조달청 방호직 9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7.04.04

조달청 공고 제2017- 34호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4월    3일
조 달 청 장

1. 채용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임용직급
(직류)

담당업무

선발예정 인원

근무예정지

방호서기보
(방호)

■ 방호시설의 방호, 방범 및 보안관리
■ 방호시설의 화재ㆍ재난ㆍ기타 사고 대처
■ 방호시설 내 시설물의 안전관리
■ 방문객 안내 및 주차관리 등

2명

서울지방조달청(서울)

  * 야간근무(3교대 또는 4교대) 필수
** 유의사항: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제8항에 따라 전보제한

2. 응시 자격
가. 기본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같은 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공무원임
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ㅇ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함
ㅇ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우대 및 가점 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 우대요건
- 방화관리자 또는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응급구조사, 위험물기능사)
- 무술유단자(관련협회* 단증 소지자)
* 대한태권도 협회, 대한합기도협회, 대한유도회 등
- 방호분야 근무 경력 있는자
- 관련학과 전공자(체육, 경찰, 경호, 경비)
ㅇ 가점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 소지자
※ 응시자격 요건에 기재된 우대 및 가점요건은 서류전형(1차) 단계에서만 적용됨

3. 관련 근거법령 등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2016.11.30.)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2.11.)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2.11.)

4. 시험 방법 【서류전형→면접시험 순으로 실시】
ㅇ 서류전형: 제출서류를 통해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선발기준 적합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 서류전형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기준: 응시요건, 우대사항,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가점 등
ㅇ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 대면면접

■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시험 일정
ㅇ 원서접수: 2017. 4. 10(월) 09:00 ~ 2017. 4. 12.(수) 18:00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17. 4. 21.(금)
ㅇ 면접시험: 2017. 4. 24.(월)
ㅇ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5. 1.(월)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면접 합격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4. 10.(월) 09:00 ~ 2017. 4. 12.(수) 18:00
ㅇ 접수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 "방호직 경력경쟁채용" 담당 (우편번호 35208)
ㅇ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 내(12:00~13:00 제외)에만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배부)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별지 서식 1호) 1부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예정
② 응시자 제출서류 작성목록(별지 서식 2호) 1부
③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별지 서식 3호) 1부
④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 동의서(별지 서식 4호) 1부
⑤ 주민등록 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제출)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경력(재직)증명서(별지 서식 5호) 각 1부
-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발급자, 기관의 직원 수,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기재
- 발급기관에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대체 제출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기관의 직원 수, 비상근 여부,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기재
※ 위 사항이 미기재, 불명확 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근무기관이 복수일 경우 해당 경력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경력으로 인정
② 우대 자격증 사본 각 1부
③ 우대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1부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ㆍ시행) 등급 인정서 사본 1부
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서(해당자)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6호) 1부

8. 기타 유의사항
ㅇ 방호직 9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임용유예 되지 않습니다.
ㅇ 일반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이 기간 이후 우리청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최초 임용지역외의 지역으로 전보가 가능 합니다.
ㅇ '응시자 제출서류' 외 불필요한 서류는 제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별지 서식7 응시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위의 공고내용 중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시행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시행일 7일 전까지 조달청,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ㅇ 채용예정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관련서식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달청 운영지원과 안재영 주무관(042-724-701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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