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고 제2017 - 24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2017년 제3회 경력경쟁(변호사)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위
채용분야 |
임용직급
(직류) |
인원 |
임용 부서 |
직무 내용 |
자격 요건 |
변호사
(법률전문가) |
6급
(일반행정) |
1 |
창조기획 담당관실
(행정법제팀) |
·원자력·방사선안전 관련 소송 대응
·법무 행정 지원 및 법률 자문 등 |
변호사 자격 소지자 |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 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주요업무내용
○ 원자력·방사선 안전 법률 자문 및 소송대응, 행정심판, 수사기관에 고발 등
○ 원안위 법령입안과 관련된 입법필요성 판단, 입법형식 검토, 입법체계 및 규정 형태 등 자문
○ 특별사법경찰 및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관련 법률 자문 |
4. 응시자격요건
○ 공통 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한 자)
○ 자격요건
- 행정주사(변호사)
채용분야 |
자격 요건 |
변호사
(법률전문가) |
자격증 |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
○ 우대요건
- 법률·소송제도 등 관련 업무 연구* 및 경력자
※ 관련 업무 연구 : 연구보고서(연구논문 등) 발표 및 등재, 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지 등재, 저서발간(공저포함),
관련 분야 근무 중 주요 실적 및 성과(언론보도 등)
- 어학능력 소지자
※ Teps 625, Toeic 700, Toefl(PBT) 530, Toefl(CBT) 197, Toefl(iBT) 71, G-TELP 레벨2/65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점수 부여
※ 영어권 국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는 서류심사 시 어학능력 점수 최고점 부여
○ 가점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획득한 자
○ 유의사항
- 우대요건 및 가점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로 판단
- 변호사 자격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5.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서류전형 기준에 적합한 지를 평가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어학능력, 직무경력, 관련분야 연구실적(연구보고서 등재 및 학술대회
발표, 저서발간, 언론보도 등)
○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에 의하여 능력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
☞ 능력요건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4. 3(월) ~ 4. 11(화) ※ 공휴일 제외
○ 접수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
※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우) (03154),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광화문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7. 시험일시·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4. 19(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 면접시험 일시 : 2017. 4. 25(화)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5. 4(목)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 최종합격자 명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에 게재하고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문자)함
※ 일정은 인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활용)
※ 소정양식으로 자필작성, 사진 및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첨부양식 활용)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활용)
※ A4용지 5매 이내, 요약서 1매 별도 작성 하여 첨부
○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을 제출
※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 발급확인자 연락처(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를 정확히 기재
※ 서류전형 시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관련분야 주요연구실적 목록 및 기타 자료 1부(첨부양식 활용)
※ 기타 실적 증빙자료(자격증, 상훈, 연구·저술 증명 포함, 해당자에 한함)
○ 학위논문 요약서(석·박사 소지자) 1부(첨부양식 활용)
○ 어학성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성적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1부(첨부양식 활용) |
- 한글파일 작성 문서(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의 경우 파일을 채용담당 이메일(jjw1208@korea.kr)로도 추가 송부
-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9.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호봉 획정 후 지급
10.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직급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본시험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가능함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최종합격자가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또는 임용을 포기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비합격자를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02-397-7235)로 문의
붙임 : 제출서류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