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공고 제2017 - 1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7년도 제1회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1.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지
분야 |
인원 |
담 당 업 무 |
근무지 |
청원경찰 |
1명 |
청사 방호 및 안전관리 업무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한 자)인 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임용신체조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주ㆍ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자
마. 우대사항
1) 법률에 규정된 취업지원대상자
2) 직무관련 경력이 있는 자
3) 무술유단자 등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가~라"항목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만 응시 가능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면접시험 당일 우대사항 증명서류 원본 반드시 소지
바.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청원경찰법 제5조 (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임용의 신체조건)
-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규정(대검 예규 제835호)
3. 시험시행일정
구 분 |
일 시 |
내 용 |
비 고 |
시험계획공고 |
3. 28. ~ 4. 7.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홈페이지,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e-pros 공지사항 게시 |
10일
이상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4. 5. ~ 4. 7.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3층 총무과
※ 방문 및 우편 접수 |
우편접수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4. 18.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홈페이지,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
|
면접시험 |
4. 25.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3층 중회의실 |
|
최종합격자 발표 |
4. 28.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홈페이지,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홈페이지에 게시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준용)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원서교부 : 공고문이 게시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기간 : 2017. 4. 5. ~ 2017. 4. 7. (도착일 기준)
다. 접 수 처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3층 총무과
- 우(104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총무과
라.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시
가.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다.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라. 학력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마.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바.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각 1부
사. 해당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아.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자.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부득이 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서류 사본 제출 시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은 공고일(2017. 3. 28.)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함
○ 최종합격자 합격시
가. 신원진술서 3부
나.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 각 3부
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라. 탈모 상반신 사진(반명함판 3매)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명서류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시행 예정입니다.
라.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총무과(031-909-45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